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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 부리는 KT에 조속한 유죄판결해야" (프라임경제) 조회 : 151
작성자 : 약탈경제반대행동 작성일 : 2022/10/28

"꼼수 부리는 KT에 조속한 유죄판결해야"

약탈경제반대행동, KT 법인 정치자금 기부 금지 위헌 제기 규탄박지혜 기자 | pjh@newsprime.co.kr | 2022.10.26 16:56:39[프라임경제] 국회의원들에게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로 벌금 1000만형을 선고 받은 KT(030200)가 26일 항소심에서 법인의 정치자금 기부를 형사처벌로 제재하는 건 헌법에 위반된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에 이날 시민단체 약탈경제반대행동은 이를 규탄하는 논평을 내고 KT에 유죄를 판결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 KT


약탈경제반대행동은 "불법을 저지른 자들이 처벌을 피하려 궁리 끝에 법이 틀렸다고 억지를 부리는 것에 불과하다. 아니면 유죄판결을 최대한 미루고 자신의 KT 회장 연임을 노리는 꼼수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른바 "상품권 깡" 방식으로 국회의원 13명에게 비자금 1400만원을 후원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구현모 KT 대표의 임기는 내년 3월에 끝난다. 
약탈경제반대행동은 "만약 판사가 이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인·단체의 정치자금 기부 행위 금지 관련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한다면, 우리사회는 커다란 혼란에 직면할 것"이라며 "관련 범죄자들이 즐비한 전국경제인연합회 등이 나서서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여론을 호도할 것이 분명하다"고 우려했다. 
또 약탈경제반대행동은 "모든 기업범죄에는 항상 등장하는 것이 유력 정치인과 고위 관료에 대한 "불법 로비"이다. 이 KT의 횡령·불법 정치자금 사건도 마찬가지다"라며 "바로 그것을 규제하는 법률과 제도 중의 하나가 불법 정치자금에 대한 처벌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도 상황이 이 지경인데 법인·단체의 정치자금 기부 행위를 처벌하는 법률이 위헌이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는가"라며 "지금도 더 많은 기업범죄가 횡행할 것이고, 그자들이 처벌을 받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 될 것이다"라고 했다. 
이어 "법인·단체 즉 KT와 같은 거대 기업과 전국경제인연합회에게 똑같은 정치적 자유를 부여하는 것은 민주주의도 아니고, 기업범죄의 확산만 가져올 것"이라며 "판사는 이 점을 명심하고, 꼼수를 부리는 KT에 조속한 유죄판결로 답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지혜 기자 pjh@newspr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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