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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미국서 해외부패방지법위반 75억 벌금 합의…국내선 불복해 정식재판 왜? (SBS Biz) 조회 : 158
작성자 : 약탈경제반대행동 작성일 : 20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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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산업 막전막후 시간에 다룰 기업은 바로 국가기간통신사업자, KT입니다. 

최근 KT가 미국 해외부패방지법을 위반한 기업이란 불명예를 떠안았습니다. 

다름 아닌 불법 정치자금 후원 혐의인데요. 

이로 인해 미 증권당국으로부터 630만 달러, 우리 돈 75억 원이 넘는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KT는 미 당국에 별 다른 입장 표명 없이 돈을 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국내에서의 대응은 달랐습니다. 

약식기소로 벌금형 받은 해당 임원들이 불복하고 나선 건데요. 

정식재판까지 청구하며 미국과 정반대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배경에 관심이 쏠립니다. 

서주연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미국에서 부과한 과징금 이야기 정리해보죠. 

[기자] 

KT가 해외부패방지법을 위반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로부터 대규모 과징금 철퇴를 맞았습니다. 

베트남 사업 수주 과정에서 관료들을 상대로 로비를 벌인 사실과 국내에서 벌어진 불법 정치 후원금 사건이 이번 제재의 배경인데요. 

SEC는 350만 달러의 민사상 과태료와 280만 달러의 추징금 등 63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7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KT는 주식예탁증서를 통해 지난 99년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돼 있어 해외부패방지법의 적용 대상입니다. 

[앵커] 

KT가 이 과징금에 합의했죠? 

[기자] 

KT는 혐의 사실을 인정도 부인도 하지 않고 과징금 부과에 동의했는데요. 

법조계 관계자 설명 들어보시죠. 

[최승재 / 법무법인 우리 변호사 : (미국에서 과징금) 합의를 했다는 게 잘못을 인정했다는 뜻이 아니라 "이 정도에서 너도 이만큼 인정하고 우리도 더 이상 소송 안 할게"라는 의미로 마무리하자는 거죠.] 

그러나 어찌 됐든 KT는 해외부패방지법을 위반해 제재를 받은 기업이 됐습니다. 

SEC에 따르면, KT는 베트남에서 2건의 사업을 수주하는 과정에서 뒷돈으로 정부 관료를 매수했는데요. 

베트남 법인 카드를 이용해 "카드깡"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관료에게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또 국내에서 벌어진 국회의원 불법 후원금 사건도 이번 제재의 한 배경이 됐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KT의 뇌물 액수는 약 4억 원 정도인데요. 

20배에 가까운 돈을 벌금으로 내게 됐고, 국제사회에서 "망신살"을 사게 됐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앵커] 

미국에서 부과된 이번 과징금에 대해선 KT가 바로 수용했는데, 같은 건으로 국내에서 재판받고 있는 구현모 KT 대표에게도 영향이 있을까요? 

[기자]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혐의를 받고 있는 구 대표에 대해 검찰은 벌금형 약식명령을 내렸는데요. 

구현모 대표를 비롯해 약식기소를 받은 KT의 임직원 10명이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KT의 CEO 경영계약을 살펴보면 "대표이사가 임기 중 직무와 관련된 불법적 요구 수용해 회사 재산에 손해를 입히고 그 행위로 1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된 경우"에 한해 사임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구 대표가 약식기소로 금고 이상 형을 받을 게 아니라 굳이 대표이사직 유지를 위해 정식재판을 청구할 이유는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 대표가 불복하고 정식재판 청구한 이유는 뭘까요? 

[기자] 

통상적으로 약식기소 불복은 혐의에 대해 인정하지 않거나 처벌이나 벌금 수위가 높을 경우 제기하는데요. 

굳이 정식 재판으로 간다는 것은 회사 차원에서 부실한 회계 처리, 불법 정치자금 등 내용은 인정하지만, 임직원 개인이 직접 개입 정도가 약하거나 어쩔 수 없었다는 것을 피력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식재판 이후 대법까지 가려면 최소 몇 년의 시간이 걸리는데 벌금형이어도 임기중에 형이 확정되는 것보다 최대한 시간을 벌어 도덕성 지적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겠다는 의도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황창규 전 회장의 경우도 재판을 진행하면서 6년의 임기를 다 채웠습니다. 

[앵커] 

노조에서 임원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는데 이건 무슨 이야기죠? 

[기자] 

KT는 SEC와 과징금 지급에 합의는 했지만, 이번 SEC 결정의 책임을 누구에게 물을 것인지는 분명히 하지 않았는데요. 

노동조합 측에서는 임원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요. 

[이호계 / KT 새노조 사무국장 : KT 이사회는 다음 달 주주총회에서 이번 사태의 책임 소재를 밝히고, 이에 근거해 구상권 청구 계획을 반드시 공표해야 한다고 봅니다.] 

노조 측은 KT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이 주주권을 행사해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KT 새노조는 "국민연금은 KT 최대주주를 넘어 유일하게 견제가 가능한 세력"이라며 "구 대표가 후보 당시에도 이미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었음에도 이사회는 그를 사장 후보로 추천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노조 측 주장대로 국민연금이 나서지 않을 경우 소액주주들이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원들이 정식 재판을 통해 "무죄"를 받고자 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앵커] 

KT가 미국에서는 거액의 과징금을 내고 한국에서는 가벼운 처벌을 받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죠? 

[기자] 

네, 약탈경제반대행동이라는 한 단체에서 관련 성명을 냈는데요. 

우리 사법당국이 면죄부를 내렸다며 비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들은 SNS를 통해 "KT가 저지른 범죄는 회사자금으로 비자금을 만들어 국회를 매수한 사상 초유의 사건이었다"며 "그런데 미국은 정부 산하의 한 개 기관에 불과한 증권거래위원회가 나서서 7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한국에서는 엄정하다는 사법당국이 총출동해서 고작 1500만 원을 부과한 것이 전부다. 미국은 범죄를 처벌했고, 한국은 방조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앵커] 

한국에서 관련 혐의에 대해 적극 대응하던 KT가 미국 증권당국의 결정에는 순응하는 이런 모습. 

"이중 플레이"라는 지적이 안 나올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서주연 기자, 관련 내용 잘 들었습니다.서주연 기자shriver@sbs.co.kr서주연 기자 이미지게임강국 포문 연 ‘큰별’ 지다…김정주 넥슨 창업주 별세회담 앞두고 ‘숨고르기’…유럽,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https://biz.sbs.co.kr/article/20000051932?division=DAU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