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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검사 선발하는 공수처 인사위원, 주식 사기꾼 변호 (더스쿠프) 조회 : 201
작성자 : 약탈경제반대행동 작성일 : 2021/06/09
[단독] 공수처 검사 선발하는 공수처 인사위원, 주식 사기꾼 변호 강서구 기자  승인 2021.06.08 10:18  호수 444 김영종 변호사, 3월 국민의힘 추천으로 공수처 인사위원 위촉
지난해부터 레버리지 사기 피고인 2명 변호 중
2003년 노무현 대통령에게 수사청탁 문제 거론했던 전직 검사
약탈경제반대행동 “공수처 인사위원이 사기꾼 변호 말 되나”
“공수처 검사 선발하는 공수처 인사위원은 사실상 공직” 논란 확산

공수처 인사위원의 역할은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성역 없이 수사할 검사를 선발하는 것이다. 중요한 역할 때문인지 사실상 공직으로 받아들여진다. 이런 공수처 인사위원이 ‘주식 리딩방’을 활용한 레버리지 사기사건의 피고인을 변호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 인사위원은 김영종 변호사로, 국민의힘의 추천으로 위촉됐다. 더스쿠프(The SCOOP)가 공수처 인사위원의 주식 사기꾼 변호 논란을 단독 취재했다. 

검사 출신 김영종 변호사는 지난 3월 국민의힘 추천으로 공수처 인사위원으로 위촉됐다.[사진=뉴시스]검사 출신 김영종 변호사는 지난 3월 국민의힘 추천으로 공수처 인사위원으로 위촉됐다.[사진=뉴시스]

공수처 인사위원회 인사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영종 법무법인 호민 대표변호사(사시 33회·전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장)가 주식 리딩방을 운영한 레버리지 사기사건 피고인의 변호를 맡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사건은 리딩방을 개설한 ‘○○스탁’이 주식투자를 빌미로 사람들을 속이고 돈을 빼돌린 전형적인 금융사기범죄다.

피해자는 400여명, 피해 금액은 최소 35억원에 달한다. 최근 금융당국이 리딩방의 폐해를 막기 위해 ‘유사투자자문업자 관리·감독 방안’을 내놨다는 점에서 사실상 공직을 맡고 있는 김 변호사가 이 사건을 변호하는 게 적절한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참고: 레버리지 사기는 피해자가 입금한 금액의 10배를 빌려준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은 후 이를 갈취하는 사기수법이다. 주식 리딩방은 레버리지 사기꾼이 피해자를 물색하는 주요 창구로 활용된다.]

김 변호사는 지난해 10월 시작된 이 사건의 1심 재판부터 사기혐의로 구속된 피고인 2명의 변호를 맡았다. 1심 재판부는 4월 22일 두 피고인에게 징역 7년과 추징금 각각 74억6400만원, 2억84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피고인들은 4월 28일 항소했다. 항소심 변호도 김 변호사가 맡을 예정이다.

김 변호사는 지난 3월 5일 국민의힘 추천으로 공수처 인사위원(임기 3년)에 위촉됐다. 공수처 인사위원의 역할은 고위공직자와 대통령 친인척의 범죄행위를 수사할 독립된 국가기관의 검사를 선발하는 것이다. 공수처의 정체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리이기 때문에 공직으로 받아들여진다. 김 변호사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국가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업무를 맡고 있는 공수처 인사위원은 사실상 공직”이란 취지의 발언을 했다.

김 변호사는 2003년 ‘전국 검사들과의 대화’에서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수사 청탁 문제를 거론했던 전직 검사다. 지금도 회자되는 노 대통령의 “이쯤 가면 막 하자는 거지요”란 답을 하게 만든 장본인이다. 김 변호사가 소속돼 있는 법무법인 호민 측은 “레버리지 사기사건과 관련해선 답변할 의사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400명 울린 사기사건 = 그렇다면 김 변호사가 맡고 있는 이 레버리지 사기사건은 어떻게 발생한 걸까. 시계추를 지난해 11월로 돌려보자. 전남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해 투자금의 10배를 빌려주겠다는 말로 투자자를 속여 돈을 가로챈 레버리지 사기범을 검거했다. 그중 ‘○○스탁’을 운영한 레버리지 사기 프로그램 관리자 3명을 구속하고 관계자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사기범들은 “자신들의 주식매매 프로그램인 HTS(홈트레이딩시스템)나 MTS(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를 사용하면 투자금의 10배에 달하는 돈을 빌려주겠다”는 말로 투자자를 유혹했다. 그 후 가짜 주식매매 프로그램을 이용해 손실이 발생한 것처럼 조작해 투자자의 돈을 빼돌렸다. 경찰이 발표한 사건의 피해자는 400명, 피해액은 35억원이 넘는다. 범죄의 규모가 작지 않다는 얘기다. 경찰이 구속한 3명 중 2명의 변호인이 바로 김 변호사다.

■사기꾼 변호 왜 맡았나 = 법조계 관계자들은 “레버리지 사기꾼들이 형량을 줄이기 위해 힘 있는 검사 출신 변호사를 선임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익명을 원한 A변호사는 “피해자와 피해 금액을 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이 적용되는 사건일 것”이라며 “피해액이 50억원을 넘어가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란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사기꾼이 형량을 줄이기 위한 카드로 검사 출신의 변호사를 선임했을 공산이 크다”며 “전관예우 등을 노린 것이 아니겠냐”고 꼬집었다.

실제로 김 변호사는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 2명의 형량을 줄이는 데 변호의 초점을 맞췄다. 이는 공판 조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김 변호사는 피고인들의 사기 혐의를 ‘무죄’라고 주장했다.

“사기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 판단을 엄격하게 해주시면 무죄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도박개장(도박장 개설)은 사실입니다. … 젊은 사람들이 앞으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최대한 선처해주시기 바랍니다.” 레버리지 사기범죄를 저지른 게 아니라 도박장을 운영했다는 거다. 이 주장대로라면 ○○스탁의 꼬임에 넘어가 돈을 맡긴 피해자들은 ‘도박꾼’이 되는 셈이다.

이 때문인지 일반 사건이면 모를까 공수처 인사위원을 맡고 있는 김 변호사가 수십억원대 피해액이 발생한 레버리지 사기사건의 변호를 맡고 있는 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홍성준 약탈경제반대행동 공동대표는 “공직자의 비리를 수사할 검사를 선발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사기꾼을 변호하는 게 말이 되는가”라면서 “도덕적으로 비판받아 마땅한 일이고, 이해상충 문제로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고위공직자의 범죄 중엔 금융사기 사건도 많을 것”이라면서 “사기꾼을 변호하는 사람이 선발한 검사들이 이를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꼬집었다.

강서구 더스쿠프 기자
ksg@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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