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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VIK 사건왜곡·피해구제 활동 모욕했다…대가 물을 것" (스포츠서울) 조회 : 225
작성자 : 약탈경제반대행동 작성일 : 2020/07/27

 

"유시민, VIK 사건왜곡·피해구제 활동 모욕했다…대가 물을 것"금융수정2020-07-25 13:47:55입력2020-07-25 13:47:26

1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2015년 양산 부산대병원에서 열린 신라젠의 항암제 펙사벡 기술설명회에서 축사를 하며 “대한민국 기업이 글로벌 임상을 직접한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일이다. 미국 FDA(식품의약국) 승인을 받아 글로벌 3상까지 갔다는 것 자체가 일반적으로 볼 때 효과가 상당부분 이미 입증이 되었다는 증거”라고 말하고 있다. 신라젠 홍보 유튜브 영상 캡처.
[스포츠서울 권오철 기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MBC 라디오에 출연한 것과 관련해 ‘유 이사장이 사기집단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사건을 왜곡하고 피해구제 활동을 모욕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된다. 유시민 이사장은 소위 ‘검언유착’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언론에 외주를 줬다’는 취지의 말을 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이다.

시민단체 약탈경제반대행동은 25일 성명을 내고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MBC라디오에 출현해 정상적인 시민단체와 언론 활동을 모욕했다. 나아가 1조 원대 VIK 사기사건을 왜곡하고, 3만여 피해자의 피해구제를 위한 처절한 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했다. 반드시 그 대가를 물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유시민은 우리단체의 운영위원인 변호사와 언론사 기자가 검찰이 제공한 자료를 가지고 검찰의 사주, 정확히 ‘아웃소싱-외주’를 받아서 VIK 사건의 주범 이철을 추가 고발했다고 강변했다. 이는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며, 시민운동가와 언론사 기자에 대한 모욕일 뿐이다. 무엇보다도, 해당 변호사와 기자는 오래 전부터 VIK 사건을 포함해, 다양한 사기사건을 추적했었다. 기자는 피해사실을 보도했고, 변호사는 피해자를 대리해서 고발장을 썼다. 둘 다 어떤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고, 정치적 출세를 위한 행동도 하지 않았다. 오직 공익만이 목적이었다”고 강조했다.

또 “VIK 사건에서 유시민을 표적으로 삼아 처음부터 추적했다는 것도 유시민의 무지일 뿐이다.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대규모 사기사건에서는 반드시 ‘비호’세력이 존재했었다. 비호세력이 없었다면, 대규모의 피해자와 피해액으로 대형사건으로 커질 수는 없는 법이다. 우리는 그동안 많은 해당사건 피해자들과 함께 비호세력을 추적하고, 폭로했고, 검찰에 고발했었다. 그중에는 검사도 있었고, 정치인도 있었다. 또한, 관련 기자회견 때마다 피해자들과 함께 외치는 구호가 ‘검찰이 주범이다! 검찰을 박살내자!’였음도 밝힌다. 당연히 VIK 사건에서 비호세력으로 지목받는 자들은 꽤 많이 있었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유시민이었다. 처음부터 유시민 자신이 표적이었다는 것은 과대망상이거나, ‘도둑이 제 발 저린 것’이다. 유시민은 물론 함께 비호세력으로 의심되는 자들에 대한 자료를 찾았고, 그 일부를 확보한 것이 전부다. 사건의 이철(전 VIK 대표) 등이 인터넷 등에 자신들의 유력 정관계 권력자의 비호를 과시하고자 게시한 것들이 대부분이다. 유시민은 일방적인 주장하기 전에 사실 관계부터 확인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최근의 이철을 추가 고발한 것은 그의 은닉재산을 환수해 피해배상을 하도록 한 것이다. 동시에 검찰의 부실수사와 기소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다. 오히려 유시민은 우리의 고발장 내용을 알지도 못하고, 우리를 모욕한 것은 3만여 피해자들의 피해구제를 방해한 것이다. 지금 현 정권과 유시민, 그리고 그 추종세력이 검사 집단을 상대로 일종의 권력 투쟁을 하고 있다는 점은 이해한다. 하지만, 유시민 등의 졸렬한 정치행태로 인해 애꿎은 피해자들이 죽어 간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 유시민 등이 유포한 ‘검언유착’이란 그 프레임 때문에 VIK 사건의 주범 이철은 피해자로 둔갑을 했고, 3만여 피해자는 사라졌다. 이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했다.

한편,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지난 23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철씨가 VIK에서 했던 자금조달 방식이 크라우딩펀드다. 서태지 공연이라든가 영화라든가 건별로 해서 크라우딩펀드 방식으로 투자금을 모았는데 이게 건건이 다 기소할 수 있다. 이철씨가 12년을 (선고)받고 또 2년 6월을 받았는데 그때 공소장에 포함돼 있지 않은 크라우딩펀드 건이 몇 건 더 있다. 이건 기소를 아직 안 했다. (검찰이) 계속 쥐고 있으니까 그걸로 언제든지 기소할 수 있다. 누군가 고발하게 해서. 그래서 이철씨를 더 어떻게 법적으로 궁지로 몰아넣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검찰이 이미 수단을 갖고 있었다. 그것을 이동재(전 채널A 기자)에게 알려줬다고 본다. 그래서 이 사건은 아웃소싱을 한 사건이라고 본다. 외주를 준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유시민 이사장의 발언과 관련해 서울경제TV 전혁수 기자는 자신의 SNS에 “VIK는 크라우드펀딩을 한 게 아니라, 하겠다고 거짓말을 해서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처벌됐다. 유시민 이사장이 언급한 서태지 공연은 정확한 사기로 판명났다. 검찰이 (추가로 기소할 크라우딩펀드 건을)쥐고 있는 게 아니라 수사가 미비했던 것이다. 검찰은 VIK 수사 당시 2011년 8월부터 2015년 8월까지 계좌를 털었고, 9월 압수수색, 10월 기소를 했다. 따라서 2015년 9~10월에 모집한 VIK 62, 63, 64호가 기소 대상에서 빠지게 된 것이다. (관련) 검찰의 수사 자료도 없다. 이 내용은 검찰이 아니라 내가 VIK의 공개된 감사보고서를 보고 알아낸 사실이다. 대한민국 기자가 검찰 없으면 이 정도 사실관계도 파악 못할 것 같은가. 이 내용 수사가 안 된 것 같아 (VIK)피해자단체에 알렸다. 검토 끝에 (이철에 대한)추가 고발이 이뤄진 것”이라고 반박했다. 2017년 12월부터 VIK 사건을 취재한 전 기자는 2019년 1월 한 VIK 임원의 SNS에서 유시민 이사장을 비롯한 친노 인사들이 대거 VIK 특강에 참석한 사진자료를 최초로 발견했다.

konplash@sportsseoul.com
* 출처 :  http://www.sportsseoul.com/news/read/939973?ref=na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