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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번엔 VIK 제대로 수사할까…피해자들 "부실수사 규탄" (스포츠서울) 조회 : 168
작성자 : 약탈경제반대행동 작성일 : 2020/07/25
검찰, 이번엔 VIK 제대로 수사할까…피해자들 "부실수사 규탄"금융수정2020-07-23 18:07:18입력2020-07-23 17:35:50

1지난 2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피해자들이 검찰의 부실수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제공 | VIK 피해자연합
[스포츠서울 권오철 기자] 검찰은 최근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피해자들이 고소한 이철 전 VIK 대표의 437억원 투자사기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그간 VIK 사건과 관련해 축소·은폐수사를 했다는 지적을 받아온 검찰이 이번에 제대로 수사를 진행할지 대한 관심이 모아진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서정식 부장검사)는 최근 VIK 피해자연합 등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이 전 대표를 고발한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VIK 피해자연합 등이 지난 17일 제출한 고발장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2015년 9월부터 2018년 9월까지 VIK62호(인텔렉추얼밸류)라는 종목으로 249억9200만원을 모집하고 VIK63호(코에스)라는 종목으로 125억원을 모집한데 이어 VIK64호(헤드플레이)라는 종목으로 62억4400만원을 모집해 총 437억36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VIK 피해자들은 검찰이 이 전 대표에 대해 부실수사를 했다고 보고 있다. 피해자들은 “검찰은 2015년 8월 밸류인베스트코리아를 압수수색해 2015년 10월 30일 이철을 구속기소했다. 그렇다면 검찰은 이철이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는 3년 동안 437억원의 사기를 치는 것을 수수방관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2015년 10월경 이 대표는 투자자 3만여명으로부터 투자금 7000억원을 끌어모은 혐의로 사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됐다. 그런데 재판 중 1심 구속기간인 6개월 경과가 임박해 이 대표는 2016년 4월 보석으로 석방됐다. 수천억 사기범에 대한 재판이 6개월 내에 끝나지 못해 석방되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이후 경·검찰은 2016년 9월 이 대표가 재판 및 보석 중에 2000억원대의 불법 투자를 유치했다는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런데 법원에서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결국 검찰은 2016년 10월경 이 대표를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불구속기소했다. 이 대표는 7000억원대, 2000억원대를 합해 총 1조원에 달하는 금융범죄로 불구속재판을 받게 됐다. 7000억원대 사건은 5억원 이상의 사기를 당한 자가 많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의 사기’로 기소할 수 있었으나 ‘단순 사기’로 기소돼 의문을 남겼다. 그래서 3인으로 구성된 합의재판부가 아니라 1인의 판사로 구성된 단독재판부가 재판을 담당하게 됐고 구속기간 내에 선고를 하지 못한채 석방하게됐으며 재판을 3년이나 끌게 됐다.

이 외에도 검찰이 VIK의 범죄수익의 흐름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약탈경제반대행동 위원인 이민석 변호사는 “밸류인베스트코리아의 1조원대 사기사건이 발생한 지 4년이 지났음에도 구속된 자들은 불과 10명 정도에 불과하고 피해 회복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3만여명의 피해자들의 1조원의 돈은 수백명의 다단계 모집책들과 60여개의 피투자기업을 통해 은닉됐을 가능성이 있고 이철의 가족이나 친지에게 은닉됐을 가능성도 높다”고 강조했다.
konplash@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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