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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원대 다단계 사기 ‘IDS홀딩스’ 고문변호사 사기죄로 피소 (신문고뉴스) 조회 : 153
작성자 : 약탈경제반대행동 작성일 : 2020/06/08

 

1조원대 다단계 사기 ‘IDS홀딩스’ 고문변호사 사기죄로 피소

기사입력시간 : 2020/06/05 [17:29:00]

추광규 기자

 5일 열린 기자회견



제2의 조희팔 사건으로까지 일컬어지는 1조원대 다단계 사기집단 ‘IDS홀딩스’ 사건과 관련 고문변호사가 사기죄로 고소당했다.

 

금융피해자연대, IDS홀딩스 피해자연합회,  약탈경제반대행동 등의 단체는 5일 오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IDS홀딩스의 고문변호사 A씨를 사기죄로 고소한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IDS홀딩스가 저지른 다단계 사기사건으로 인한 피해가 1조 1천억 원대에 이르는 천문학적인 규모로 커진 중대한 책임은 검찰에 있다”면서 “그리고 검사 판사 뿐만 아니라 변호사까지도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1조 1천억 원대의 사기범죄를 저지른 범죄집단, IDS홀딩스의 고문 변호사 A씨는 변호사로서 법률자문만 한 것이 아니라 IDS홀딩스 김성훈의 ‘공범’”이라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고문변호사 A씨는 최초 672억 원의 사기로 재판을 받는 IDS홀딩스의 김성훈에 대한 공판과정에서, ‘피고인은 신규 투자금을 받아 피해자들에게 차용금의 원리금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하였다”면서 “그렇다면, 김성훈이 ‘돌려막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고문변호사 A씨는 피해자들에게 투자사기로 받아 온 피해금액을 주범인 김성훈과 모집책에게 수수료 등으로 분배를 하고 나면, 피해자들에게 약정한 수익은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는 점도 잘 인식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즉 “보다 결정적인 것은, A씨는 직접 많은 피해자들 앞에서 ‘대중 강연’을 하였다”면서 “거기서, 그는 지금까지 IDS홀딩스의 영업은 불법이 아니고 합법이고, 앞으로도 IDS홀딩스는 계속 성장할 것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따라서, A씨는 IDS홀딩스 사기사건의 ‘공범’임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고문변호사 A씨에 대한 형사 고소 과정을 말한 후 “고문변호사 A씨는 경대수 의원의 보좌관이었고 박근혜 대선후보의 법률특보도 하였다”면서 “이런 그를 ids홀딩스에 소개한 자가 유지선”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Ids홀딩스 사무실 3개층 밑에 메디치프라이빗에쿼티라는 회사가 있다”면서 “이 회사의 사외이사는 A씨이고 사내이사는 변웅전 전 의원이다. 그런데 변웅전은 유지선과는 30년간 호형호제한 사이이다. 변웅전은 ids홀딩스로부터 3억3천만원의 현금을 받기도 하였다. 변웅전은 2014년 3월경 14일 ids홀딩스 7주년 기념식에 동영상축사를 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고문변호사 A씨도 정관계 로비의 핵심에 있다는 의혹이 든다”면서 “이러한 A씨에 대하여 검찰에서는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한 것이다. 피해자들은 경대수 의원이 검사장 출신인데 A씨가 경대수 의원의 보좌관이었고 변호사이기 때문에 봐준 것이 아닌가 깊은 의혹을 지니고 있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이 같이 주장한 후 “검찰은 A씨에 대해서 철저히 수사하여야 한다”면서 “그리고 주변의 유지선, 경대수, 변웅전에 대하여도 철저히 조사하여야 한다. 그는 새누리당 국회의원 보좌관도 하였으므로 국회나 정당에서도 피해자가 나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부분도 철저히 조사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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