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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새노조, 황창규 회장 ‘배임혐의’로 고발 (문화저널21) 조회 : 190
작성자 : 약탈경제반대행동 작성일 : 2020/02/21

 

KT새노조, 황창규 회장 ‘배임혐의’로 고발

KT새노조·약탈경제반대행동 기자회견 열고 검찰에 고발장 제출

기사입력시간 : 2020/02/20 [16:00:00]

송준규 기자

KT새노조·약탈경제반대행동 기자회견 열고 검찰에 고발장 제출

"황창규 회장, 피해자 코스프레…사익 위해 정치적 줄대기"

"사건 은폐할 가능성 있어…황창규 회장 퇴임 전 반드시 해결되길"


KT새노조와 약탈경제반대행동은 20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KT 황창규 회장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국정농단 사건에서 KT 황창규 회장은 차은택 측근을 채용하고, 그 측근을 토대로 16년에 68억원 상당의 광고를 최순실 소유의 자격미달 업체인 "플레이그라운드"에 발주한 행동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KT새노조와 약탈경제반대행동 관계자들이 "국정농단 부역자 KT 황창규 회장 고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박영주 기자

 

당시 황창규 회장은 의혹이 제기되자, 차은택 측근은 광고 전문가이며 광고 대행사 선정도 문제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또한 자격 미달 업체에 광고를 집행한 것은 국정농단 세력의 강요에 의한 것이며, 불이익을 받을 것이 두려워 그들의 지시에 따랐다고 했다.

 

하지만 지난 2월 법원은 국정농단 세력인 차은택 등이 KT 회장에게 채용 등을 강요한 것이 무죄라고 판결했다. 강요죄가 성립될 만큼 협박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그 이유다.

 

이에 KT새노조와 약탈경제반대행동은 이 판결로 황창규 회장이 피해자인 척한 피해자 코스프레는 거짓이라는 법적판단이 내려진 것이라며 황창규 회장이 강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불합리한 지시에 따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일종의 정치적 줄대기로 간주된다고 설명했다.

 

약탈경재반대행동 공동대표 이대순 변호사는 "KT는 늘 구설수에 오르고 행사처럼 이런일을 반복하고 있다. KT는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통신주자이지만 지금은 정체중인 상태"라며 "오늘 검찰 고발에 대한 결론이 나오면 이 부분에 대한 답이 될 수 있다. 한번쯤은 KT가 바로서야 국민의 기업으로 거듭나지 않겠나"라고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KT새노조 손일권 위원장은 "검찰은 4월15일 총선까지 정치 관련된 수사는 미뤄두고 민생 수사에 집중한다고 했다. 라임자산운용사태와 같은 다중 민생들에게 관련된 문제같이 KT문제도 마찬가지다. 이 사태가 그냥 넘어가면 전 국민이 통신소비자일 수밖에 없는 우리 국민들이 피해를 고스란히 받게된다. 황창규 회장 퇴임전에 온전히 수사해서 반드시 꼭 기소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약탈경제반대행동 홍성준 사무국장은 "역사가 반복되듯 KT의 비리도 반복될 것이다. 검찰도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 수사해 선례를 만들어야한다. 국민이 원하는 검찰개혁은 바로 이것이다"라며 "이 사건 당시 KT의 비서실장은 바로 차기 CEO 내정자인 구현모 사장으로, 2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최종 회장 선임이 결정되면 이 사건을 은폐할 가능성이 있어 황창규 회장 퇴임 전에 반드시 해결되길 간곡히 바란다"고 밝혔다.

 

문화저널21 송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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