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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뇌물 혐의 봐주기 수사"…검찰 진상규명 촉구 (JTBC) 조회 : 168
작성자 : 약탈경제반대행동 작성일 : 2020/02/10

 

"김성훈 뇌물 혐의 봐주기 수사"…검찰 진상규명 촉구



[JTBC] 입력 2020-02-04 오후 4:35:27 수정 2020-02-05 오전 10:40:57


[앵커]

뉴스룸은 어제(3일) 구속된 1조 원대 다단계 사건의 주범이 검사실에서 부당한 편의를 제공받았다는 의혹을 보도해드렸습니다. 오늘 피해자들이 기자 회견을 열어 진상 파악을 요구했습니다. 검찰이 뇌물공여 혐의를 봐줬다는 의혹도 추가로 제기했습니다.

임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IDS홀딩스 피해자 기자회견 : 검찰이 주범이다!]

[이민석/IDS홀딩스 피해자 측 변호인 : 김성훈은 검사실에서 범죄 수익 은닉을 모의하였고 결국은 우리 피해자들의 핏값이 김성훈으로부터 한재혁한테 넘어간 것이었습니다.]

2017년 초, 사기혐의로 구속돼 있던 김 회장이 검사실을 드나들 수 있었던 건 구은수 전 서울청장의 뇌물수수 사건을 제보하면서입니다.

김 회장이 자신의 고소 사건을 친한 경찰관에게 배당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로비 자금을 건넸고 그 중 3000만 원이 구 전 청장 측에 전달됐다는 겁니다.

검찰은 돈을 직접 건넨 김 회장 지인 유모 씨와, 돈을 받은 것으로 의심된 구 전 청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김 회장에 대해선 구 전 청장에게 돈이 전달될 것을 명확히 알지는 못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기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김 회장으로부터 6000만 원대 뇌물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 경찰관 윤모 씨도 재판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뇌물을 건넨 김 회장은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는 "수사 대상이 정치계 인사들로 확대되면서 김 회장 처벌 여부에 대한 판단을 미루다 잊혀진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어제 보도와 관련해 김 검사가 김 회장에게 전화통화를 허락해준 이유는 수사 관련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였다고 해명했습니다.

나머지 제기된 의혹에 대해선 확인 중이며,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도 지난해 접수된 김모 검사에 대한 진정서를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디자인 : 최수진 / 영상그래픽 : 한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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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가기 :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32744

 

임지수 기자 / 2020-02-03 2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