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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허가한 도박판 DLF, 피해자 대책 발표부터 해야” (신문고뉴스) 조회 : 145
작성자 : 약탈경제반대행동 작성일 : 2019/11/16

 

“금융당국이 허가한 도박판 DLF, 피해자 대책 발표부터 해야”

기사입력시간 : 2019/11/14 [17:41:00]

추광규 기자

금융위원회가 14일 DLF사태와 관련하여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금융정의연대, 약탈경제반대행동, DLS·DLF피해자비상대책위원회 등이 이날 오후 금융위원회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진정성 없이 반쪽짜리 대책을 발표한 금융위원회를 규탄하고 가해 은행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한 것.

 

 사진 제공 = 금융정의연대

 

 

◆DLF사태에 대한 반쪽짜리 대책 내놓은 금융위 규탄한다!
 
금융정의연대 등의 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번 방안은 정작 사기 판매를 자행한 은행에 대한 처벌이 빠져있는 등 반쪽짜리에 불과하다”면서 “그나마 최소투자금액을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하겠다고 발표했지만, 투자자성향 조작을 계약무효로 하지 않고 불건전 영업행위로만 제재하겠다는 내용은 실효성이 없어 보인다”고 꼬집었다.

 

이어 “무엇보다 사기 판매 은행에 대한 강력한 처벌, 집단소송제와 징벌적손해배상제도 등 확실한 재발방지책이 담겨 있지 않아 과연 금융위가 이번 DLF사태 해결에 진정성을 가지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또한 금융위는 은행의 DLF 사기 판매 과정에서 끊임없이 제기된 자본시장법 위반에 대한 언급은 전혀 하지 않았다”면서 “DLF 판매과정에서 은행은 고객들을 가입시키기 위해 투자자 성향을 조작(공격형 투자자 만들기)하거나 가족의 이름으로 대리 가입하는 경우에도 입증자료를 확인하지 않는 등 자본시장법 상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을 위반한 사례가 다수 드러났다”고 말했다.

 

단체들은 “그러나 금융위는 이번 사태에서 위와 같은 은행의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에 대해 여전히 예외라는 입장을 보이며 은행의 사기성에 대해 인정하지 않는 무책임한 대책을 내놓았다”고 강조했다.

 

발언자로 나선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는 “DLF 상품은 스포츠 토토와 다를 바 없고, 산업육성에 기여한 바도 없다”며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고객이 있는 은행에서는 DLF상품은 초고위험 파생결함상품 판매를 금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 대표는 “재발방지 대책의 핵심은 집단소송제와 징벌적손해배상제 도입인데 이에 대한 언급조차 없어 금융위의 발표는 반쪽짜리 대책”이라며 금융위원회를 강하게 규탄했다.

 

홍성준 약탈경제반대행동 사무국장은 “사모펀드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많은 사회적 폐해를 양산했기 때문에 그 실태에 대한 조사와 규제가 필요하다”면서 “DLF사태와 같은 금융사기 사건이 발생하면 금융소비자만 피해를 입고 징계는 금융노동자가 당하는 경우가 많다. 사기를 설계하고 지시하고 최종 수익을 획득한 금융자본이 처벌받아야 한다”고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특히 홍성준 국장은 금융노동자들이 집단으로, 조직으로 금융사기에 가담하게 만드는 보수조건과 근무조건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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