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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새노조 "딸 KT 채용청탁한 김성태, 법정구속해야" (프라임경제) 조회 : 187
작성자 : 약탈경제반대행동 작성일 : 2019/09/30

 

KT 새노조 "딸 KT 채용청탁한 김성태, 법정구속해야"첫 공판, 서유열 전 KT 사장 "김성태, 딸 이력서 건넸다"…김성태는 전면 부인 기사입력 2019.09.28 09:29:13 | 최종수정 2019.09.28 09:29:13 | 박지혜 기자 | pjh@newsprime.co.kr   [프라임경제] 딸을 부정채용하는 방식으로 KT(030200)에서 뇌물을 받은 의혹으로 기소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27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뇌물수수·공여 혐의 첫 공판에 참석했다. 

이에 작년 12월, 해당 건으로 김 의원을 검찰 고발한 약탈경제반대행동과 KT 새노조는 성명을 발표해 "김 의원이 그 죄의 댓가를 받을 시간이 온 것"이라며 "법원과 검찰에 다음의 2가지를 바란다"고 밝혔다.
먼저, 노조는 "김 의원 딸이 KT에게 부정취업을 받고서 김 의원이 KT에게 제공한 대가에 대해 철저하게 규명하고,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며 "검찰은 이 부분을 뇌물죄로 기소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 권력자의 자녀가 대기업 등에 부정취업을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수많은 청년 노동자에게 좌절을 안겨주는 사회적 범죄이므로, 반드시 단죄돼야 한다"고 말을 보탰다.
특히 노조는 김 의원이 KT계열사 노조위원장 출신임에도 KT노동인권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돼 당시 CEO였던 이석채를 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을 저지해준 대가로 딸이 부정채용된 혐의를 받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치 권력자 자녀의 부정취업은 신종 "정경유착""이라며 "김 의원 사건은 이후 모든 권력자 자녀의 부정취업은 뇌물죄로 간주해 크게 처벌받아야 한다는 선례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노조는 검찰의 김 의원에 대한 수사행태는 편파적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지난해 말 김 의원이 검찰고발을 당한 이후, 정상적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은 적이 없다"며 "반대로, 부정취업이란 뇌물을 제공한 KT 관련자들은 소환돼 수사를 받았고, 이미 구속도 됐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검찰 수사를 회피한 김 의원이 누린 것은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이라며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은 독재 권력에 대항해 정치적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수단이지, 국회의원 개인의 범죄에 대한 특권이거나 특혜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노조는 "김 의원을 검찰은 긴급 구속을 하던지, 법원은 법정구속을 판결해야 한다"며 "김 의원에 대한 특혜가 지속된다면, 검찰과 법원에 대한 불신 계속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한편, 서유열 전 KT홈고객부문 사장은 27일 열린 해당 사건 첫 공판기일에서 증인으로 나서 "2011년 2∼3월께 국회 김 의원 사무실의 집무실에서 차를 마시고 일어서는데 김 의원이 책상 위에 있던 하얀색 대봉투를 집어서 전달했다"고 증언했다.
김 의원이 봉투를 전하면서 자신의 딸이 KT 스포츠단에 경험삼아 일할 수 있도록 알아봐달라고 부탁했다는 것이다.
서 전 사장은 "봉투는 열어보지 않았지만 두께 등을 보면 이력서 한 장 들어있던 것으로 생각한다"며 "서초동 KT 사무실로 돌아와 스포츠단을 담당하는 임원에게 당일 바로 전달하고 김 의원 딸의 계약직 채용 가능성을 알아보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력서를 받고 얼마 뒤 김성태 의원이 이석채 회장과 저녁 식사 자리를 잡아달라고 요청했다"며 "나에게 직접 연락한 것으로 봤을 때 딸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러는 것 같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별도의 입장 발표 자료를 통해 "서 전 사장의 증언은 근거가 미약하고 일관성이 결여돼 그 신빙성을 신뢰하기 어렵다"며 "진술이 얼마나 허위와 기만으로 가득 차 있는지 재판을 통해 분명하게 가려질 것"이라고 제언했다.
한편, 김 의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석채 전 KT 회장도 혐의를 부인했다. 이 전 회장 변호인은 "이석채 회장은 김 의원 딸 채용 과정에 전혀 관여한 바 없다"며 "모르는 일에 대해서는 자세히 드릴 말씀이 없다"고 밝혔다. 

  

박지혜 기자 (pjh@newspr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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