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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쇄신] 이대순 변호사 "최대 금융적폐는 모피아, 견제세력 절실" (아주경제) 조회 : 186
작성자 : 약탈경제반대행동 작성일 : 2019/05/02

 [기업쇄신] 이대순 변호사 "최대 금융적폐는 모피아, 견제세력 절실"

약탈경제반대행동 등 시민단체 활동…금융·자본시장 부조리 감시 "은행권 시장독점 깨야"…국내 신용평가사에는 "신용" 부재 신병근 기자(sbg@ajunews.com)| 입력 : 2019-04-30 07:00| 수정 : 2019-04-29 06:39

이대순 변호사가 모피아를 견제할 새로운 세력을 키워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데일리동방] 금융권에도 정재계 유착, 채용비리, 금리조작 등 부조리가 만연해 있다. 이런 금융적폐는 소비자 피해를 더욱 키운다. 특히 관(官) 출신으로 이뤄지는 낙하산 인사가 금융시장을 더욱 멍들게 할 수 있다. 

30일 아주경제 데일리동방과 만난 이대순 변호사(약탈경제반대행동 공동대표)는 금융권이 직면한 최대 문제로 "모피아"를 꼽았다. 반(反)모피아를 외치는 그는 "기획재정부(옛 재정경제부) 출신을 뜻하는 "모피아"가 금융적폐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모피아 견제 세력 필요하다"

이대순 변호사는 투기자본감시센터를 거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약탈경제반대행동 등 시민단체에서 20여년 간 활동하고 있다. 10년간 지속된 "키코 사태"의 수많은 피해 기업들을 앞장서 돕기도 했다. 무엇보다 "모피아 솎아내기" 등 금융적폐를 척결하기 위해 시민단체 활동에 적극적이다. 

그는 금융권 곳곳에 뻗은 모피아를 견제할 기구나 조직 하나 없는 현실을 안타까워 했다. 모피아를 양산하는 구조적 틀을 깨기가 쉽지 않아서다. 지난해 불거진 금융권 채용비리부터 매년 터져 나오는 대기업 총수의 정치권 로비 등 대부분 비리들이 모피아에서 비롯됐다는 게 그의 판단이다.

이대순 변호사는 "금융을 혁명처럼 한꺼번에 바꿀 수 없는데 결국 구조적인 문제 때문"이라며 "시간을 갖고 모피아 등용을 막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급진적인 일에는 항상 위험이 따르므로 서서히 바꿔나가야 한다. 모피아 솎아내기를 기치로 금융권에 혁명을 일으키기도 쉽지 않다. 그래도 개선과 개혁은 가능하다는 게 그의 견해다. 

이대순 변호사는 "지금은 금융기관과 산하 단체를 막론하고 그야말로 자기들끼리 다 해 먹는 모피아 전성시대"라며 "모피아가 아닌 외부인사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터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선진화를 위해 모피아를 견제할 수 있는 하나의 세력, 하나의 줄기를 새로 만들어야 한다"며 "보여주기식의 국장급 한 자리를 내주는 관행을 탈피해 과감히 팀·과장급부터 비(非)모피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대순 변호사.[사진=유대길 기자]

◆"은행의 시장 독점도 심각한 적폐"

이대순 변호사는 은행들의 시장독점도 대표적인 금융적폐로 꼽았다. 그는 유암코(연합자산관리주식회사) 사례를 들어 은행들의 시장독점을 설명했다. 신한, KB국민, 우리, KEB하나, 농협은행 등이 참여한 유암코는 부실채권 매각, 유동화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은행들 스스로 출자해 유암코를 만들어 독식하다 보니 의뢰한 회사의 채권 부실 여부는 은행들만 안다. 이대순 변호사는 "해당 채권의 특성상 낱개로 팔지 않고 대량 묶음으로 판매하기 때문에 정상 채권이라도 은행들은 "끼워팔기"로 꼼수를 부린다"고 비판했다.

은행들만 공유하는 정보로 부당 이익을 올리는 구조가 형성됐다는 것이다. 이대순 변호사는 2년여 전 실제 한 기업의 회생절차를 맡으면서 겪은 황당한 사건을 들려줬다.

그는 "당시 우리측 법무법인에 회생절차를 맡긴 곳도 키코 피해 기업이었는데, 조금만 기다리면 재원이 확보되고 변제될 예정이었다"며 "충분히 돈을 갚을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유암코를 통해) 갑자기 채권자가 바뀌었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처음부터 다시 사건을 맡아야 하는 기막힌 일이 벌어졌지만, 감독당국조차 유암코에 전혀 개입하지 않는다"며 "은행들의 독식을 맡기 위한 우선 과제로 유암코 구조를 깨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 신용평가회사들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이대순 변호사는 "엄밀히 말하면 우리나라에는 신용평가사가 없다고 봐야 한다"며 "신용평가사의 자본규모, 직원 구조 등을 살펴보면 시스템이 말도 안 될 정도로 허술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 신용평가사들의 허술한 시스템에 의존해 금리와 회사채, 전반적인 금융상품의 가격이 결정된다"며 "금융의 가장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신용평가에서 "신용"은 빠졌고, 은행 입맛에 맞춰 각종 정보가 왜곡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대순 변호사는?
=1965년 5월 9일 서울 출생
=서라벌고-서울대 법학과 졸업-해양대학교 해사법학과 석사과정 수료
=1991년 제33회 사법시험 합격, 1994년 제23기 사법연수원 수료
=1994년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1994년~현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정부패추방본부 자문위원 및 운영위원,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장, 시민권익센터 대표
=1996~2001년 한국해사법학회 이사
=1998년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부장
=2001~2009년 법무법인 덕수, 정민, 일신 구성원 변호사
=2003~2015년 투기자본감시센터 운영위원장, 공동대표
=2009년~현재 법무법인 정률 구성원 변호사 겸 이사
=2015년~현재 약탈경제반대행동 공동대표
=2016년~현재 키코피해기업공동대책위원회 공동대표 신병근 기자(sbg@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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