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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불법정치자금’…황창규 회장의 "무죄판결" 가능성 (문화저널21) 조회 : 214
작성자 : 약탈경제반대행동 작성일 : 2019/03/13

 

‘KT 불법정치자금’…황창규 회장의 "무죄판결" 가능성

대법원 ‘비자금, 기업 활동에 사용했다면 횡령죄 아냐’ 무죄 판결

기사입력시간 : 2019/03/11 [09:50:00]

임이랑 기자

대법원 ‘비자금, 기업 활동에 사용했다면 횡령죄 아냐’ 무죄 판결

이석채 전 KT 회장, 비자금 관련 재판서 ‘무죄’

황창규 KT 회장 ‘무죄의 길’ 열어주나 

 

최근 대법원이 기업의 경영진 비자금 사용에 대해 ‘기업 활동에 사용했을 경우 횡령죄가 아니다’는 판결을 내린 가운데 KT의 불법정치자금도 무죄 판결이 나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앞서 지난달 27일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선박부품 제조회사 대표 김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해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판결을 깨고 무죄 취지로 해당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낸 바 있다.

 

김 대표는 지난 2006년 2월부터 약 6월 동안 허위 거래를 통해 매매대금을 돌려받는 식으로 8억여원의 비자금을 조성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 KT 황창규 회장이 25일(현지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개막한 MWC 2019에서 ‘마침내 5G와 차세대 지능형 플랫폼을 실현하다’를 주제로 기조연설(Keynote Speech)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KT)   

 

당시 1·2심 재판부는 “비자금 조성 경위와 용도 등에 비춰보면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는 점이 짐작 된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대법원은 “비자금 중 일부는 회사 영업에 필요한 접대비나 현금성 경비 등으로 사용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김씨가 사적 용도의 착복 목적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불법영득의사가 실현됐다고 볼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판결했다.

 

이와 비슷한 사례로 권성문 KTB투자증권 전 회장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권 전 회장은 지난 2011년부터 5년간 국내외 여행을 하면서 필요한 비용 6억4600만여원을 출장비로 처리한 혐의를 받았다.

 

권 전 회장을 판결과 관련해 재판부는 “최고경영자의 출장이 개인적 이익이었다거나 회사 경영과 무관하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경영권 방어에 사용된 KT의 ‘검은 돈’

이석채 전 KT 회장의 비자금 판결도 ‘무죄’

홍성준 사무국장 "경영권 방어 누굴 위해 사용됐나"

 

지난해 KT는 ‘상품권깡’을 통한 불법정치자금의 일부를 19·20대 국회의원과 총선 출마자 99명에게 후원금이라는 명목으로 보냈다. 

 

황창규 KT회장 및 임원들은 지난 2014년 5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법인자금으로 상품권을 매입한 후 되팔아 현금화하는 방식으로 비자금 11억여원을 조성했다. 

 

해당 문제를 제기한 KT새노조에 따르면 국회의원들에게 흘러간 불법 정치자금은 ▲2014년과 2015년 ‘합산규제법’ 저지, ▲2015년과 2016년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 합병 저지, ▲황창규 회장의 국정감사 출석 제외, ▲케이뱅크와 관련된 은행법 개정 등 사실상 KT의 경영권 방어에 사용됐다. 

 

지난달 17일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KT 황 회장을 포함해 전현직 임원 7명을 정치자금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입건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상황이다. 

 

마찬가지로 KT새노조 및 시민단체들도 해당 자금은 ‘대가성이 있는 의심스러운 돈’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대법원의 비자금과 관련된 사례를 봤을 때 KT의 불법정치자금도 무죄가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예로 지난해 4월 이석채 전 KT회장 재판 결과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이 전 회장은 2009년 1월부터 2013년 9월 회사 비등기 임원들에게 지급되는 수당 중 일부를 돌려받는 방법으로 11억원 가량의 비자금을 조성했다. 해당 비자금은 경조사비 등에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1심은 “회사에 필요한 비용 등에 쓰여 개인적 이익을 위한 게 아니다”며 무죄를 인정했지만 2심은 유죄로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전 회장과 관련된 혐의를 파기환송해 결국 무죄가 확정됐다. 

 

이와 관련해 홍성준 약탈경제 반대행동 사무국장은 “본질적으로 판사라는 사람들의 재량권에 대해 의문의 여지가 있다”며 “경영권 방어를 누굴 위해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홍 사무국장은 “대부분의 기업범죄는 기업 자체를 장학하기 위한 과정에서의 불법과 기업을 수단 삼아 소비자 및 시장을 교란하는 범죄가 있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전자”라며 “이를 근절하지 못하면 우리나라는 늘 기업범죄, 오너리스크에 시달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그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배임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화저널21 임이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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