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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코 피해기업·시민단체 “검찰, 키코사건 가해 은행 엄벌해야” (일요신문) 조회 : 322
작성자 : 약탈경제반대행동 작성일 : 2018/04/05

 키코 피해기업·시민단체 “검찰, 키코사건 가해 은행 엄벌해야”SC제일은행 녹취록 등 사기판매 증거확보, 검찰에 고발장 제출
피해기업들 “검찰 8년간 직무유기, 금융위도 재조사 나서야”

임민희 기자승인 2018.04.04 16:15키코 피해기업공동대책위원회 등 8개 시민사회단체들이 4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키코사건 검찰 재조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월요신문=임민희 기자] ‘키코(KIKO)사태’와 관련 검찰의 재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키코 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이하 키코 공대위)와 시민사회단체들이 은행들의 키코 사기판매를 입증할 새로운 증거(녹취록)를 확보, 이를 토대로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해 귀추가 주목된다.

키코 공대위와 금융소비자연맹, 금융정의연대, 약탈경제반대행동, 한국기업회생지원협회,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등 8개 시민사회단체는 4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정문 앞에서 검찰의 키코사건 재조사와 가해 은행 엄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은행들은 파생금융상품을 환헤지 상품으로 홍보해 판매했고 실질적으로 피해기업들에게 계약을 맺도록 유도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키코판매 수수료’와 ‘SC제일은행 녹취록(제로코스트로 속여 키코 가입 유도) 등 새로운 증거를 보강해 검찰에 다시 고발장(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키코(KIKO)는 환율이 일정 범위 안에서 움직이면 미리 정한 환율(계약환율)에 달러를 팔 수 있는 파생금융상품으로 지난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은행들이 수출 중소기업에 집중 판매했다. 하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환율이 폭등하면서 기업들이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 

14개 은행 중 7개 은행에서 776개 기업이 피해를 입었고, 피해금액은 3조 2000억원에 달했다. 키코 변형상품 등을 고려하면 전체 피해기업은 1000여곳, 피해금액은 1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상당수 기업들이 폐업·부도 등으로 문을 닫거나 현재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게 키코 공대위 측의 설명이다.

키코 공대위와 시민사회단체들은 그간 키코사건의 진상규명과 관련자 처벌을 촉구해 왔으나 검찰은 지난 2011년 7월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후 2014년 3월 은행들의 사기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 증거로 ‘키코 판매 수수료’와 ‘SC제일은행의 녹취록’이 공개됐지만 검찰은 지금까지 재수사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 왔다.

키코사태 피해기업들과 각계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4일 서울중앙지검에 키코판매 은행들을 사기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은행은 다른 선물환에 비해 마진이 무려 40배에 이르는 키코상품을 기업들에게 ‘제로코스트’라고 속여 구매를 유도해 50억원 이상을 편취했다”며 “SC제일은행 녹취록을 보면 은행의 기망행위와 기망의사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키코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축소 수사의혹을 제기했다. 영국과 미국, 독일에서는 유사사례에서 은행이 옵션가격의 차이를 알리지 않고 판매한 사실을 기망행위(사기죄)로 판결했지만 우리나라 검찰만 무혐의 처분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들은 “검찰의 직무유기 행태로 인해 사법정의가 8년이나 지체됐다”며 “키코사태로 많은 사업가들과 노동자들이 참혹한 고통으로 내몰린 반면 신한은행, 한국씨티은행, SC제일은행 등 가해 은행은 매년 천문학적인 고수익을 챙기며 호의호식 해왔다”고 개탄했다.

키코 공대위와 시민사회단체는 금융위원회에도 지난해 금융행정혁신위위원회가 권고한 키코 사기사건 재조사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금융행정혁신위원회는 지난해 12월 키코사태와 관련해 대법원 판결이 나지 않은 기업이 분쟁조정을 통한 피해구제를 요청할 경우 재조사를 통해 피해상황을 파악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금융상품에 대한 판매중지명령권 제도’ 도입을 권고한 바 있다.

키코 공대위 관계자는 “이달 중 키코 피해기업들이 금융감독원과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며 금융위 앞에서 키코사건 재조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도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와 정치권에서도 키코사태에 대한 검찰 및 금융당국의 재조사를 촉구한 바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9월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키코사태에 대해 다른 나라의 경우 모두 사기혐의로 처분했지만 우리나라 검찰만 무혐의로 처분해 판매 은행에 면죄부를 줬다”며 “검찰이 재수사를 통해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당시 이낙연 국무총리는 “은행이 수수료가 없다고 말했는데 금리 0.2%가 수수료인 것으로 밝혀졌다”며 “법무당국이 이 부분에 대해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재수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임민희 기자  bravo15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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