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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온 본사 한 층 ‘통째’ 무단증축에도 행정조치 불가, 왜? (일요주간) 조회 : 350
작성자 : 약탈경제반대행동 작성일 : 2018/03/30

 

오리온 본사 한 층 ‘통째’ 무단증축에도 행정조치 불가, 왜?

김지민 기자 승인 2018.03.29 17:03

용산구청 "28일 현장조사 결과 6층 무단증축...위법 사항 맞다" 밝혀
약탈경제반대행동 관계자 ""무엇을 감추려는 건가?" 하는 의심이 든다"
오리온 본사 앞 국토교통부 부지 주차장으로 무단점용...변상금 지급만서울 용산에 위치한 제과업체 오리온그룹의 본사 (사진=newsis) 서울 용산에 위치한 제과업체 오리온그룹의 본사 (사진=newsis)

[일요주간=김지민 기자] 서울 용산에 위치한 제과업체 오리온그룹의 본사 6층이 무단증축 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이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8일 <논객닷컴>은 용산구 문배동 30-13에 위치한 6층짜리 오리온 본사 건물 중 6층이 무단증축됐으나 관리당국인 용산구청은 수십년 째 이 같은 사실을 몰랐으며, 오리온 본사 앞 주차장이 국토교통부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무단점용하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오리온 본사는 건축물대장에 총 5층으로 연면적 1만1819㎡에 지상 5층 사무실, 공장, 점포 등으로 구성됐다. 구체적으로는 △연면적 252㎡ 지상 1층 공장, 목욕실 △연면적 9㎡ 1층 수위실 △연면적 155㎡ 1층 공장이다. 5층 건물의 층별 면적은 1층 2820㎡, 2층 2826㎡, 3층 2826㎡, 4층 2286㎡, 5층 1003㎡, 옥탑 56㎡다. 즉 건축물대장에는 오리온 본사의 6층이 없지만 실제로는 존재하고 있는 것. 해당 층은 담철곤 회장, 이화경 부회장, 허인철 부회장, 이경재 사장 등 오리온의 수뇌부가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오리온 본사, 무단증축 맞지만 행정조치 할 수 없어”

이와 관련 용산구청 관계자는 28일, 29일 양일간 이루어진 <일요주간>과의 통화에서 “28일 현장조사 결과 6층이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무단증축 자체는 위법 사항이 맞다”면서도 “오리온에 대한 행정 조치는 할 수 없는 상태”라고 알렸다.

서울시 조례 사항에 따르면 1981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그 전에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 보류를 하고 있는데, 오리온 본사 측에서 용산구청에 보낸 1976년 현장 사진이 현재 건물과 일치했기 때문이다. 이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용산구는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도 건물 등을 단속할 때 기준일에 따라 조치 여부를 판가름 하고 있다.

이에 기자는 “매년 관내 건축물에 대해 위법사항이 있는지 조사를 하면서도 기사 보도 전까지 오리온 본사의 6층 존재 여부를 몰랐냐”고 물었고, 용산구청 관계자는 “그 전에 알았을 수도 있지만 시점을 정확히 몰라 과거에 이와 관련한 공문 등의 문서가 있었는지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한편 이에 대해 시민단체인 약탈경제반대행동 관계자는 지난 28일 <일요주간>과의 통화에서 “대체로 제과회사를 보면 공장이 따로 있고 전국에 지점망이 있는데 오리온이 굳이 본사에 불법증축을 한 것이 수상하다”면서 “‘무엇을 감추려는 건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관할하는 용산구청에서 몰랐다면, 이는 구청의 책임이 크다”고 강조했다.

◆ 6층 무단증축 외에도 위반건축물로 지정된 ‘오리온’

오리온은 이번에 발각된 6층 때문이 아니어도 현재 위반건축물로 지정이 돼 있다. 건축물대장에 따르면 오리온은 앞서 2009년 1월 100㎡ 무단대수선, 2014년 12월 함석과 파이프 무단증축, 2016년 5월 1층 외부 무단증축 등의 지적을 받았다.

용산구 관계자는 “오리온이 무단증축 한 것이 적발돼서 위반건축물로 표시가 돼 있다”면서 “철거하라는 공문을 보내 자진철거를 유도하지만, 불이행시 이행강제금이라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전했다.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다. 오리온이 국토부 소유의 땅을 적어도 10년 이상 무단점용하고 있어서다.

◆ 오리온, 국토부 땅 ‘무단점용’하며 변상금 지급만

문배동 30-13에 위치한 오리온 본사 앞 주차장은 토지대장에 국토교통부 소유로 등록돼 있다. 그러나 국가 소유의 이 부지는 오리온이 무단점용해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현재 이 땅은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철도시설공단 관계자는 이에 대해 29일 <일요주간>과의 통화에서 “철도 상하분리가 되면서 2004년에 공단이 설립됐다”며 “구 철도청이 관리하던 것이 철도청 소유부지가 국가로 이관되면서 철도산업기본법에 따라 2004년부터 공단에서 관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당시에도 오리온 측에서 무단점용하고 있었다”면서 “몇년도부터 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당시 인수인계가 이뤄질 때 무단점유 중이라는 자료를 받았다”고 했다.

오리온은 이 무단점용 부지에 대해 매년 철도공단 측에 변상금을 납부하고 있다. 철도시설공단 관계자는 “정확한 금액을 알려줄 수는 없지만, 국유재산법에 따라 측정해 부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후 부지 매각 등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오리온 측의 매수 신청도 없었을 뿐 아니라, 매각을 하려면 여러가지 요건이 맞아야 한다”며 “그러나 현재까지 매각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이에 대해 <일요주간>은 오리온 측의 입장을 듣고자 29일 수 차례 통화를 시도했으나 “담당자가 현재 자리를 비웠다”는 답변만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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