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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에 관대한 법원" 시민단체 반발 (내일신문) 조회 : 174
작성자 : 약탈경제반대행동 작성일 : 2018/02/06
"재벌에 관대한 법원" 시민단체 반발사법부 고강도 개혁 요구로 이어질듯2018-02-06 11:07:08 게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거액의 뇌물을 대통령 등에게 전달했음에도 집행유예로 석방되자 이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5일 성명을 내고 "우리 사회 경제정의와 사법정의를 무너뜨리는 실망스런 판결"이라며 "재판부가 국정농단 주역인 삼성의 범죄행위에 대해 면죄부를 준 참담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얼마전 정우현 미스터피자 회장에게도 "기울어가는 토종 피자기업을 마지막으로 살리는 기회를 빼앗는다면 정 전 회장과 가맹점주에게 너무 가혹한 피해를 초래한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며 "기업총수 범죄행위는 봐주는 논리가 판결 근거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권오인 경제정책팀장은 "1심 판결도 중형이 아니었는데 2심에 가자마자 풀어주는 것은 전형적 재벌 판결"이라며 "어이가 없다"고 평가했다.

약탈경제반대행동은 "계급 차별적인 "유전무죄" 판결 반복에 불과하다"며 "재판부는 시민 상식이 결여됐다"고 지적했다.

약탈반대행동은 "뇌물 수수를 하는 자들이 계약서 같은 것을 만들지도 않고, 남겨줄 자들이 아니다"라며 "금품 제공이 확인되고 상대가 제공자에게 유리한 행동을 한 것만으로 뇌물죄를 성립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나의 법정에서 "정경유착" 형 뇌물죄가 처음부터 있을 수 없다"고 판결문에 솔직히 적시하라"고 비꼬았다.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법이 약자나 노동자·서민에게는 무척 엄격하면서 어떻게 재벌총수들에게는 관대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법관이 국민으로부터 독립해 자본을 도와주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판결로 인해 시민·사회단체들이 사법부 개혁을 거세게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안 처장은 "사법부 적폐에 대한 공포를 느끼는 판결"이라며 "정경유착 당사자를 피해자로 둔갑시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민들이 사법부 개혁을 요구하고 대법원에서 바로 잡아야 한다"며 "법원이 근본적으로 자본 권력에 의한 악습을 끊기 위한 노력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예 국회가 사법부를 개혁하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법부 개혁을 "그들만의 리그"에서 결정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약탈반대행동은 "국회는 시민 상식에 반하는 사법부를 개혁해야 한다"며 "판사와 검사를 직접 시민 손으로 선출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시민 상식에 반하는 판결을 남발하는 판사가 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 바로가기 :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2657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