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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감형 선고...재계vs시민단체 반응 엇갈려 (여성소비자신문) 조회 : 147
작성자 : 약탈경제반대행동 작성일 : 2018/02/06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감형 선고...재계vs시민단체 반응 엇갈려

김희정 기자|승인2018.02.05 18:17

[여성소비자신문 김희정 기자]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상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석방된 것에 대해 재계와 시장의 반응은 긍정적이었다. 반면 한 시민단체는 반대의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손실씨에게 433억원의 뇌물을 건네거나 약속한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지만 이날 항소심 선고공판에서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풀려났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시 장형식)는 이날 이 부회장의 뇌물 공여 등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삼성미래전략실 전 실장(부회장)과 장충기 전 차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에게는 각각 징역 2년에 집행 유예 3년이 선고됐다. 황성수 전 전무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 등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요구로 어쩔 수 없이 뇌물을 제공했으며 책임은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은 1차 독대 이후 10개월 동안 최씨에게 뇌물을 제공하지 않다가 2차 면담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호되게 질책을 당한 후 용역계약을 체결했다”며 “박 전 대통령의 질책과 요구의 강도가 어땠는지 짐작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삼성계열사가 추진한 일부 현안이 해결되면 이 부회장의 삼성 지배력 확보에 유리한 측면이 있다는 인정할 수 있다. 하지만 각 계열사의 경영상 필요가 있었고 이 부회장 개인에게 미치는 효과도 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코어스포츠 용역 계약도 처음부터 정유라씨 승마 지원을 목적으로 한 게 아니었고 당초 계획대로 진행됐다면 다른 선수들도 지원할 수 있었을 텐데 최씨의 반대로 무산됐다. 영재센터나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 지원도 형식적으로나마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이었다"고 해석했다.

재판부는 삼성 그룹 측이 해왔던 각종 기업 금융 등 행위를 경영권 승계 절차의 일환으로 바라볼 여지는 있으나 계열사에 대한 경영 행위에도 해당한다는 점 등을 고려해 확정적으로 승계 작업이 존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되는 과정이 상대적으로 수동적이었다는 점, 외국으로 넘긴 자금이 차후 활용하려는 용도가 아닌 뇌루 성격이었다는 점 등을 감안해 감형판결을 내렸다.

구속 353일만에 집행 유예로 석방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 판결에 대해 재계와 시민단체의 반응은 엇갈렸다.

5일 대한상공회의소 측은 이 부회장의 집행유예에 따른 석방 소식 이후 “사법부가 법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한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이 부회장이 석방됐으나 삼성에서 현안에 대한 의사 결정들이 신중하게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환영했다.

대한상의는 “삼성에도 4차 산업혁명 등 경영에 필요한 여러 의사 결정 사안들이 있을 것”이락며 “신중한 결정을 통해 미래 신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될 수 있길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객관적인 사실과 법리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법원의 신중한 판결을 준종한다. 이번 판결로 인한 삼성의 대외 신인도 회볼, 경영 활성화 등의 효과가 우리 경제 전반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삼성도 이번 재판 과정을 무겁게 받아 들여 투자와 일자리 확대 등 사회적 역할에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이번 판결을 통해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과 오해들이 상당 부분 해소된 만큼 이제부터라도 삼성은 경영공백을 매우고 투자와 일자리 창출 등 국가 경제 발전에 더욱 매진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 시민단체는 ‘삼성 이재용 판결, 너무도 뻔한 법원의 유전무죄에 질렸다’는 긴급성명을 발표했다.

약탈경제반대행동은 5일 “국정농단 주범 박근혜와 최순실에게 뇌물을 제공한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에 대해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은 집행유예를 선고해 풀어주었다. 정형식 판사의 판결은 온통 삼성 이재용을 비호하기 위한 궤변이고, 법원이 늘 해온 계급차별적인 유전무죄의 판결의 반복에 불과하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이 단체는 “정형식 판사의 기본적인 입장을 한 줄로 정리하면, 이재용은 박근혜 정권의 ‘강요에 의한 피해자’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상식이 있는 사람 누구도 승복할 수 없는 판결이다. 오늘 날의 한국 자본가는 박정희, 전두환 독재 시절처럼, 국가 정보기관에 끌려가 고문과 협박을 당해서 헌금을 해야 하는 처지가 아니기 때문이다. 일류라는 삼성이 오히려 국가 정책을 좌지우지할 것이라는 것이 오늘 날의 상식이다. 하지만, 정 판사는 이런 시민의 상식이 결여되어 보인다.

그런 입장의 연장이 최순실의 재단 등에 출연한 삼성의 자금을 뇌물로 판단하지 않은 것이다. 상식적으로, 뇌물 수수를 하는 자들이 “뇌물이라고 ‘명시’한 계약서 같은 것을 만들지도 않을 것이고, 혹시 그런 것이 있다고 해도 남겨둘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다. 금품 제공 등이 확인되고, 상대가 제공자에게 유리한 행동을 한 것만으로 뇌물죄는 성립되어야 한다. 즉, 삼성의 최순실 일가의 재단, 승마에 대한 지원이 있었고, 이재용의 삼성 경영권 승계를 위한 박근혜 정권의 구체적 협조-국민연금의 무리한 찬성 의견이 확인된 상황에서 그 어떤 증거가 더 필요한지 모르겠다. 차라리, “나의 법정에서는 정경유착형 뇌물죄는 처음부터 있을 수 없다“고, 정 판사는 판결문에 솔직히 적시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 "그렇게 판단한 이유가 이른바 “0차 독대는 없다”는 이재용의 주장 때문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범죄 피의자의 주장만 인정하고 검찰의 증거는 무시하시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그것이 정 판사의 헌법과 법률이고, 양심이고, 공정한 심판이고, 법관의 윤리인 모양이다.

일단,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맞서 박영수 특검과 검찰은 즉각 대법원에 상고를 해야 한다. 그것이 이 사건을 보는 시민들의 헌법과 법률이고, 양심이며 심판, 그리고 윤리이다"고 반박했다.

이 단체는 "국회는 시민들의 보편적인 상식에 반하는 판결을 무시로 하는 사법부를 개혁해야 한다. 미국식으로, 판사와 검사를 직접 시민들의 손으로 선출하는 제도를 도입하길 희망한다. 그래야, 정형식 판사와 같이 시민들의 상식에 반하는 판결을 남발하는 판사는 사라질 것이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이날 시장은 이재용 부회장의 집행 유예 소식으로 반등하면서 사흘만에 상승 마감했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 대비 0.46%(1만1000원) 오른 239만6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최근 삼성전자는 올해 1분기 실적 부진을 우려한 국내외 증권사들이 실적목표를 잇달아 내려잡으며서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었다. 아이폰X 생산 부진에 따른 디스플레이 부문의 실적 감소, 원화 절상과 하이엔드 스마트폰 수요 부진 등이 실적 부진 전망의 근거였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지난달 31일 액면분할 발표 이후 장중 한때 8% 이상 급등하면서도 결국에는 0.20% 상승 마감하는데 그쳤다. 이후에는 이달 1일과 2일에 각각 0.16%, 4.26%씩 하락했다.

이날도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 대비 2.52% 내린 232만5000원으로 거래를 시작해 사흘 연속 하락하는 듯 했다.

그러나 이날 오후 2시부터 시작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기점으로 주가는 반등했으며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진 직후에는 전 거래일 1.30% 상승한 241만6000원까지 오르기도 했다.
 


 

 
 

김희정 기자  penmoim@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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