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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황의 그늘" 고수익 미끼 유사수신, 올들어 32%↑(머니투데이) 조회 : 155
작성자 : 약탈경제반대행동 작성일 : 2018/01/08
"불황의 그늘" 고수익 미끼 유사수신, 올들어 32%↑

형사 입건자 수, 작년 이어 올해도 급증…"초기대응·처벌 강화" 목소리

머니투데이 김민중 기자||입력 : 2017.09.30 11:05 image고수익을 미끼로 내건 유사수신 사건이 올 들어 30% 이상 급증하고 있다. 경기가 어려운 가운데 저금리가 장기화되자 "대박"의 꿈을 노리는 투자사기가 기승을 부린다.

30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으로 입건된 사람은 2284명으로 전년 동기(1727명)보다 약 32% 증가했다. 유사수신이란 현행법상 예금 등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 일정 수익을 보장하며 자금을 모집하는 행위다.

이미 지난해 전체 입건자 수(3007명)가 2015년(1664명) 대비 2배 가까이 불어났는데 올해는 상황이 더 악화되고 있다.

수법도 다양해진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유사수신 범죄의 유형은 △가짜 가상화폐 이용 △부동산 투자 가장 △농작물 재배 가장 △쇼핑몰 운영 가장 등으로 진화하는 중이다.

다단계 방식을 주로 악용하는 유사수신 특성상 다수의 피해자, 거액의 피해금액을 낳는다. 은퇴자 등 중장년층의 경우 평생 동안 모은 목돈을 날리고 가정이 송두리째 파괴되기도 한다. 2006년부터 2008년까지 7만여명을 상대로 5조원가량을 불법 모집한 조희팔 사건이 대표적 사례다.

검찰 관계자는 "2013년 3월부터 유사수신 등 민생침해 사범에 엄정 대응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통계로 보듯이 범죄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초기 단계에서부터 강력한 대응이 절실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시민단체 약탈경제반대행동 운영위원인 이민석 변호사는 "검찰이 범행 초기에는 지켜보다가 피해자가 다수 발생해 사기 혐의까지 적용할 수 있을 때가 돼서야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며 "초창기부터 적극적으로 수사해야 하고 여력이 없다면 경찰에 수사권한을 상당 부분 넘겨줘야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도 "수사 이전 단계에서 금감원에 조사권한을 준다면 더욱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다"며 "현재 금감원은 유사수신 범죄와 관련해 (감독·검사 등) 법적 권한을 일체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수사 이후 처벌도 더 강력해져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유사수신행위법에 따르면 유사수신 사범은 징역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어 범죄의 폐해에 비해 너무 가볍다는 평가다.

김봉수 성신여대 법학과 교수는 "횡령, 배임 등 다른 경제범죄처럼 유사수신도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고쳐야 한다"고 밝혔다.

재경 지검의 한 간부급 검사는 "유사수신 등 금융범죄의 경우 재범률이 높은 편"이라며 "처벌 근거를 강화하지 않으면 "범행-처벌-범행"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들 입장에서는 "상식"에 입각한 투자를 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시중금리를 월등히 뛰어넘는 수익을 보장하는 건 의심해봐야 하고 고수익을 보장하는 만큼 돈을 떼일 위험성도 커진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는 얘기다.

유사수신 범죄는 경기침체의 그늘을 파고든다. 수사당국과 금융당국은 공통적으로 "경기침체에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자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시민들이 유사수신 범죄에 빠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실제로 유사수신 범죄는 경기 부침에 연동되는 모습을 보인다. 최근 10년 동안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8년(3114건)과 다음 해인 2009년(5861건)에 관련 형사 입건자 수가 가장 많았다.* 바로가기 : http://news.mt.co.kr/mtview.php?no=2017092602200953640&outlink=1&ref=http%3A%2F%2Fsearch.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