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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미술품 횡령’ 이화경 오리온 부회장 “공소사실 인정. 의도는 없어” (중앙일보) 조회 : 199
작성자 : 약탈경제반대행동 작성일 : 2018/01/08
‘회사 미술품 횡령’ 이화경 오리온 부회장 “공소사실 인정. 의도는 없어”

[중앙일보] 입력 2017.08.30 23:36

이화경 오리온 부회장[연합뉴스], 오른쪽은 이화경 오리온 부회장이 자택에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마리아 퍼에이의 작품. [사진 KBS]

이화경 오리온 부회장[연합뉴스], 오른쪽은 이화경 오리온 부회장이 자택에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마리아 퍼에이의 작품. [사진 KBS]

4억여원 상당의 회사 미술품을 자택에 두는 형태로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경 오리온 부회장이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이 부회장의 변호인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황기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검찰 측 증거에도 모두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2014년 2월∼2015년 5월 회사 연수원과 본사 부회장실에 걸어 둔 미술품 2점(시가 4억2000여만원)을 자택에 옮겨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됐다.
 
 이 부회장 측은 "2백여점의 미술품을 관리하다 보니 관리 소홀로 인한 실수가 발생했다"며 "미술품을 빼돌리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지난 2014년 2월 오리온 소유의 미술품 "트리플 티어플랫 서페이스 테이블(Triple tier Flat-surfaced Table)"을 자신의 성북동 자택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트리플 티어플랫 서페이스 테이블"은 프랑스 장식예술가 마리아 페르게의 작품으로 가격은 2억5000만원에 달한다.
 
 이 부회장은 또 2015년 자신의 사무실에 걸려 있던 장 뒤뷔페의 "무제"란 작품을 자신의 자택으로 가져간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작품은 오리온 계열사인 쇼박스가 지난 2007년 1억7400만원에 구입한 것이다.
 
 이번 사건은 지난 3월 약탈경제반대행동 등 시민단체들이 이 부회장의 남편인 담철곤(62) 오리온 회장을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 바로가기 ; http://news.joins.com/article/21891428#no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