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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경’ 동양그룹 부회장...금융사기 혐의 고발당해 (신문고신문) 조회 : 171
작성자 : 약탈경제반대행동 작성일 : 2018/01/08

‘이혜경’ 동양그룹 부회장...금융사기 혐의 고발당해

기사입력시간 : 2017/08/24 [12:42:00]

추광규 기자

이혜경 동양그룹 부회장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의 혐의로 시민단체에 의해 경찰청에 고발당했다. 

▲  사진제공 = 정의연대   

 동양그룹채권자비상대책위원회/ 약탈경제반대행동 / 정의연대 등의 시민단체들은 오늘(24일) 오전 경찰청 앞에서 이혜경 부회장에 대한 구속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고발장을 접수했다. 

단체들은 기자회견에서 “이혜경은 동양그룹 제1대 회장의 장녀로서 남편인 동양그룹 제2대 회장 현재현과 함께 공동으로 동양그룹을 운영하였다. 이혜경은 동양그룹의 실세”라면서 “동양그룹은 실질적으로는 이혜경의 사위가 주도하는 전략기획본부와 이혜경의 측근으로 구성된 비선라인이 운영하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이혜경은 기소되지 아니 하였다. 검찰은 이혜경을 강제집행면탈이라는 경미한 범죄로 기소하였을 뿐”이라면서 “이혜경은 동양그룹이 법정관리에 들어가자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미술품 41점과 고가구 17점을 서미갤러리 창고로 옮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고 1심에서 징역 2년의 형이 선고되었으나 법정구속은 면하였다”고 설명했다. 

단체들은 계속해서 “이혜경이 남편 현재현을 제치고 동양그룹의 경영권을 장악하고, 자기 측근의 사람들로 새롭게 진행한 ‘구조조정이 실패’를 하면서 직접적으로 동양그룹의 부도를 가져왔다”면서 “그 과정에서, 채무변제를 통한 기업의 정상화보다는, 기업회계를 조작하고 해외로 재산은닉을 했다는 의혹의 몸통이 바로 이혜경이다. 그런데 이혜경은 기소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의혹이 풀린 것은 정운호를 불법 변론을 한 홍만표가, 그 전에 불법 변론을 이혜경에게도 한 것이 드러나면서부터”라면서 “실제, 동양그룹 사기사건이 드러나면서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선 현장에도 홍만표는 이혜경 등의 변호사로서 현장에 입회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럼에도, 홍만표는 이혜경, 현재현 등 동양그룹 사기사건 피고인 누구의 변호사로 이름이 드러나지 않았다”면서 “이제라도, 이혜경은 즉각 구속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이혜경이 기소되지 않아 생긴 문제는 심각하다”면서 “검찰이 사건 수사 초기 이혜경을 구속기소하지 않자 이혜경은 곧바로 동양그룹의 자산인 고가의 미술품을 불법적으로 빼돌린, ‘강제집행면탈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즉 “이혜경의 추가범죄는 검찰의 직무유기 때문인 것”이라면서 “결론적으로, 검찰이 이혜경을 구속기소하지 않아 동양그룹 사기사건의 실체 규명과 피해 구제를 어렵게 만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단체들은 “홍만표의 동양그룹 사기사건 개입에 대한 수사도 불가피하다”면서 “이혜경의 불법에 대한 책임이 홍만표에게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홍만표가 전관예우와 불법 로비, 전화 변론 등의 방법으로 이혜경이 법망을 피하게 된 과정에 대한 철저한 수사만은 꼭 해야만 한다”고 못박았다. 

▲ 사진제공 = 정의연대    

단체들은 이어 “동양그룹 금융사기 사건으로 4만 1398명이 피해를 입었고, 피해액은 1조 7,000억 원에 달했다”면서 “이 사건으로 임직원 3명은 투자자들의 피해가 큰 것에 대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자살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단체들은 “임직원들이 양심의 가책으로 3명이나 자살을 하였지만 이혜경은 기소도 되지 아니하였고 편히 잘 살고 있다”면서 “이러한 것도 박근혜 정권의 적폐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이와 함께 고발장을 경찰청에 접수하는 이유에 대해 “지금까지 동양그룹 금융사기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를 도저히 신뢰할 수 없어, 이번에도 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한다”면서 “부패하고 무능한 검찰의 개과천선은 바라지도 않는다. 경찰이라도 나서서 검찰의 엉터리 수사를 바로잡기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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