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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든브릿지증권 또 유상감자…노조·시민단체 “대주주 배불리기” 비판 (투데이신문) 조회 : 188
작성자 : 약탈경제반대행동 작성일 : 2018/01/08
골든브릿지증권 또 유상감자…노조·시민단체 “대주주 배불리기” 비판2017년 08월 16일 (수) 18:01:22최병춘 기자 choon@ntoday.co.kr  ▲ ⓒ약탈경제반대행동

【투데이신문 최병춘 기자】 최근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단행한 300억원 규모의 유상감자 결정을 두고 소액주주와 노조, 시민단체의 반발이 거세다. 이들은 유상감자 목적이 대주주의 부를 늘리기 위한 편법 고액배당에 불과한데다 그 절차도 정당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유상감자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은 지난 14일 임시주주총회에서 300억원 규모의 유상감자 승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유상감자는 주식 수를 줄여 자본을 감소시킬 때 발생한 돈을 주주에게 주식 비율에 따라 돌려주는 것을 말한다. 유상감자는 통상 기업의 규모에 비해 자본금이 지나치게 많다고 판단될 경우에 자본금 규모를 줄여 주가를 높이는 방편으로 활용된다.

회사에서는 “자본금 규모의 적정화 및 주주가치 제고”를 유상감자 이유로 설명했다.

하지만 노조는 이번 유상감자의 목적은 대주주를 위한 고액 배당에 있다고 보고 있다.

이번 결의에 따라 자사주를 제외한 6166만8954주 가운데 1304만3478주(21.15%)가 유상감자된다. 유상소각대금은 1주당 2300원으로 감자 후 자본금은 650억원에서 520억원으로 줄어든다.

이 과정에서 주주에게 돌아갈 300억원 중 120억원은 지분 42.2%의 최대주주인 골든브릿지에 지급된다. 골든브릿지의 최대주주는 이상준 회장(57.59%)이다. 이에 업계에서는 유상감자가 최대주주가 소유한 회사의 긴급자금 수혈용이란 지적이 거듭돼 왔다. 골든브릿지는 지난해 59억5330만원의 순손실을 내며 적자전환했다.

해당 금액이 곧바로 이 회장의 고액배당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

이에 노조와 소액주주들은 이번 유상감자가 사실상 이 회장에 대한 편법 고액배당으로 보고 거세게 반발했다.

주주총회 자리에서 김호열 증권업종본부장 겸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우리사주조합장은 “대주주인 골든브릿지 금융그룹의 대주주 이상준 회장은 현재 아무 직책도 맡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생활비를 모두 법인카드에서 충당하고 회사가 제공하는 건물에서 생활하는 등 사실상의 배임행위를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특히 그동안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이 유상감자를 거듭 시행하면서 의혹 또한 커지고 있다.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은 2013년에도 자본금을 950억원에서 650억원으로 줄이는 유상감자를 단행하면서 같은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이 전에도 골든브릿지증권은 지난 2002년부터 약 7차례에 거쳐 3757억원의 자본을 감소했다. 이 과정을 통해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은 자기자본 4600억원의 중견증권사에서 1100억원대의 초소형 증권사로 전락했다.

노조와 일부 소액주주들은 “현재는 영업을 계속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김현정 사무금융노조 위원장은 “골든브릿지는 과도한 부채로 인한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다”면서 “이를 해소하려고 멀쩡한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자본까지 회수해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을 빈껍데기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시민단체도 이번 유상감자의 부적절성을 지적하고 나섰다. 약탈경제반대행동은 성명을 통해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유상감자는 처음부터 ‘대주주의 기업 약탈’,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억지에 불과하다”며 “지점 수 42개에서 2개로, 직원 수 850명에서 130명으로 전락시켰다. 대주주 이상중 회장은 ‘약탈이 고유한 본업’”이라고 지적했다.

유상감자는 내용은 물론, 절차상 무효라는 주장도 이어졌다.

주총 과정에서 소액주주와 노동조합의 반대의견이 있었음에도 토론이 이어지는 도중 대주주 대리인의 일방적인 ‘찬성’ 의사표시만으로 부의된 안건을 통과시켜 절차상 무효라는 것이다.

노조에 따르면 당시 주주총회는 적절한 상정절차와 표결절차가 없었고 소액주주들과 노조원들이 반발했지만 의장은 회의 종료를 선언했다.

정식으로, 의장(대표이사)이 안건을 부의하지도 않았고, 표결 선언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래 부의했던 300억 원 유상감자는 결의되지 않았고 따라서 절차상 무효라는 주장이다.

김현정 위원장은 “내용상으로나 절차상으로나 하자가 있는 이번 주주총회는 무효”라며 “향후 법원에 주주총회 무효소송을 제기하는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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