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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사태 피해자들 "유안타證 경징계 근거 입증해야"(서울파이낸스) 조회 : 221
작성자 : 약탈경제반대행동 작성일 : 2018/01/10


 ▲ 21일 서울 을지로에 위치한 유안타증권 본사에서 약탈경제반대행동과 동양피해자대책협의회가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사진=고은빛기자)

행정소송 21일 결과

[서울파이낸스 고은빛기자] 동양사태 피해자들이 유안타증권에 내려진 "1개월 영업정지"에 대해 "금융당국의 봐주기"라며 이에 대한 자료 제시를 요구했다.

21일 오전 11시 서울 을지로에 위치한 유안타증권 본사에서 20여명의 피해자들이 모여 금융당국과 유안타증권을 규탄했다.

특히, 올해 초 금융당국이 유안타증권에 영업정지 1개월로 처분한 데 대한 납득할 만한 근거를 금융당국이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양피해자들은 지난 3월 이와 관련한 "유안타증권 경징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 이날 오후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이대순 변호사는 "유안타증권에 고작 1개월의 영업정지를 내린 것에 대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아 형평성을 따져보고자 했다"며 "금융위원회에 그간 금융기관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를 어떻게 해왔는지 자료를 요구했지만 오늘까지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도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지만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최대사기라는 점이 핵심으로 고등법원도 이를 인정했던 부분"이라며 "영업정지 1개월로 이 사태의 본질을 가릴 수 없고, 동양사태 피해자에 앞서 금융업계의 편취에 대한 고리를 끊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4월 서울고등법원은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과 정진석 동양증권(현 유안타증권) 사장에 대해 각각 징역 7년과 2년6개월을 선고했다. 1심에서는 각각 징역 12년과 5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순자 동양피해자대책협의회 대외협력본부장은 "큰 피해를 금융소비자들에게 입혔음에도 불구하고 1개월 영업정지에 그쳤다는 점에서 분노가 아니라 자괴감까지 든다"며 "최근 동양증권의 모 상무와 만났는데 "사기로 판명나면 모든 대한민국 증권사가 사기집단"이라고 말했다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현재의 시스템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허영구 약탈경제반대행동 준비위원장도 "현재 금융당국이 사기성 피해나 투자자들의 리스크 부담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는 듯 하다"며 "동양사태 등과 관련해선 상품에 대한 안정성이 보강될 필요가 있고, 국민연금 지분을 높이거나 금융자체 노조가 경영에 참여토록 하는 등 사회적인 제도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동양피해자들은 "정부는 유안타증권이 "단군 이래 최대의 금융사기"를 저지르는 동안 방조했고 지금도 유안타증권이 버젓이 영업하는 것을 비호하고 있는 반면 피해자들의 고통은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며 "금융사기 피해를 입은 유안타증권의 금융소비자들에게 배상하고 유안타증권을 즉각 해체해야 하다"고 성토했다.


* 바로가기 : http://www.seoulfn.com/news/articleView.html?idxno=2314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