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재산권ㆍ평등권 침해 헌법소원 (로이슈) | 조회 : 214 |
작성자 : 약탈경제반대행동 | 작성일 : 2018/01/10 |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재산권ㆍ평등권 침해 헌법소원이 단체는 “연일 폭염으로 고통을 받고 있지만, 기타 일반용, 산업용, 교육용, 농사용 전력과 달리 유독 주택용 전력에만 ‘누진제’에 의한 ‘과중한 요금’을 부과해 주택용 전력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에어컨 등 냉방기를 사용해 건강하고 쾌적한 일상생활을 할 수 없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주택용 전력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누려야할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아무런 합리적 이유가 없음에도 주택용 전력이 아닌 산업용전력 등을 사용하는 사람들과 전력사용에 있어 차별을 둠으로써, 주택용전력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평등권을 침해(헌법 제11조)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약탈경제반대행동은 “이 모든 헌법 침해는 한국전력공사가 ‘전기공급약관’을 통해 발생하고 있지만, 직접적으로는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의 ‘보편적 공급권’ 보장이라는 입법 의무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한 직접 침해”라고 주장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