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그룹·JTBC, 오너 일가 자산 빼돌린 뒤 개인투자자에 빈껍데기 떠넘겨"(법률닷컴) | 조회 : 1 |
| 작성자 : 약탈경제반대행동 | 작성일 : 2026/06/30 |
"중앙그룹·JTBC, 오너 일가 자산 빼돌린 뒤 개인투자자에 빈껍데기 떠넘겨"기사입력시간 : 2026/06/26 [13:28:00] 추광규 기자 ![]() ▲ JTBC 자료사진 © 법률닷컴
약탈경제반대행동이 중앙그룹·JTBC 회생 사태와 관련해 오너 일가의 핵심 자산 이전과 개인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채권 판매 구조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배임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약탈경제반대행동은 26일 발표한 2차 논평에서 "중앙그룹·JTBC 사태의 본질은 오너 일가가 핵심 지식재산권(IP)을 미리 계열사로 이전한 뒤, 핵심 자산이 빠져나간 법인을 통해 개인투자자들의 자금을 끌어들인 것"이라며 "사기적 채권 발행을 넘어 조직적인 자산 이전과 투자자 피해가 결합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단체는 특히 2022년 JTBC가 보유했던 드라마와 예능 콘텐츠 279편의 IP를 계열사인 SLL중앙에 433억 원에 양도한 거래를 문제 삼았다. 대상에는 "스카이캐슬", "부부의 세계", "이태원 클라쓰", "아는 형님" 등 대표 흥행작이 포함됐으며, 당시 콘텐츠 시장 상황을 고려하면 거래 가격이 현저히 낮았다는 것이 단체의 주장이다.
약탈경제반대행동은 "수천억 원의 제작비와 투자비가 투입된 콘텐츠들이 한 편당 평균 1억5천만 원 수준에 이전됐다"며 "오너 일가가 지배하는 계열사에 핵심 자산을 저가로 넘긴 것이 정상적인 계열사 거래인지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IP를 넘겨받은 SLL중앙은 2025년 영업이익 307억 원을 기록한 반면, JTBC는 7년 연속 영업적자를 기록하며 결손금이 7천억 원을 넘어섰다"며 "동일한 콘텐츠를 두고 한 회사는 수익을 올리고 다른 회사는 적자에 빠진 구조는 우연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한 단체는 중앙홀딩스와 JTBC, 콘텐트리중앙, 메가박스중앙 등이 회생절차를 신청한 가운데 SLL중앙만 회생절차에서 제외된 점에도 주목했다.
약탈경제반대행동은 "SLL중앙은 외부 투자 유치 당시 계열사 채무보증과 자금 지원을 제한하는 계약 조건을 설정해 그룹 부실이 전이되지 않도록 사전에 방어막을 구축했다"며 "핵심 IP 자산을 보유한 법인만 보호하는 구조가 설계된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채권 판매 방식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단체는 JTBC와 콘텐트리중앙, 메가박스중앙이 기관투자자들이 기피한 신종자본증권(영구채)을 특수목적법인(SPC)에 넘긴 뒤 이를 기초자산으로 자산유동화사채(ABS)와 자산유동화전자단기사채(ABSTB)로 재구성해 개인투자자들에게 판매했다고 주장했다.
약탈경제반대행동은 "기관투자자가 외면한 고위험 영구채를 유동화 구조 뒤에 숨겨 개인투자자들에게 판매한 것은 위험을 조직적으로 은폐한 것"이라며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해당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일부 상품에 제공된 계열사의 신용보강 역시 회생 신청으로 사실상 무력화됐다며 "처음부터 공허한 약속이었다면 투자자 기망 여부 역시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JTBC와 중앙일보가 오랜 기간 구축해온 언론의 공적 신뢰가 채권 판매 과정에서 활용됐다는 점도 비판했다.
약탈경제반대행동은 "JTBC와 중앙일보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사실상 채권 판매의 담보 역할을 했다"며 "공적 신뢰를 사금융 조달 수단으로 활용한 것은 단순한 경영 실패를 넘어 사회적 신뢰 체계를 훼손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단체는 ▲2022년 JTBC IP 이전 거래에 대한 배임 혐의 수사 ▲영구채의 ABS·ABSTB 유동화 판매 과정에 대한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 수사 ▲회생절차 밖에 있는 SLL중앙 핵심 자산의 추가 이전 및 처분 감시를 검찰과 금융당국, 서울회생법원에 촉구했다.
약탈경제반대행동은 "회사 부실 이전에 핵심 자산을 이전하고, 남겨진 부실 법인을 통해 개인투자자의 자금을 조달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며 "LIG건설과 동양그룹 사태에 이어 이번 중앙그룹 사태 역시 약자의 손실로 강자의 이익을 보전하는 약탈경제의 전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 회복은 투자금 반환뿐 아니라 이러한 구조를 설계하고 실행한 책임자들이 법적 책임을 지는 것에서 시작된다"며 검찰의 신속한 수사를 거듭 촉구했다. *바로가기 : https://www.lawyersite.co.kr/122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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