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DS홀딩스 김성훈 전 대표, 사기파산죄로 고발돼 (한국마케팅신문) | 조회 : 103 |
| 작성자 : 약탈경제반대행동 | 작성일 : 2026/01/07 |
IDS홀딩스 김성훈 전 대표, 사기파산죄로 고발돼두영준 기자기사 입력 : 2026-01-06 15:45:24피해자단체 “범죄수익 반환돼야 사기 사건 종결되는 것”금융사기 피해자단체들이 1조 원대 사기 사건 IDS홀딩스 김성훈 전 대표와 그의 사기파산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지목한 변호사 3명에 대해 사기파산죄로 경찰에 고발했다. 금융사기없는세상, 약탈경제반대행동, 금융피해자연대 등 피해자단체들은 1월 6일 오후 2시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KIKO 공동대책위원회, KOK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MBI 피해자연합, 밸류인베스트코리아 피해자연합, IDS홀딩스 피해자연합, ICC-FVP 피해자연합, 탈북민 금융피해자연합, 아도인터내셔널 피해자연합, 공무원교육과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모임 등이 참여했다. 이들 피해자단체들은 “김성훈 전 대표가 IDS홀딩스 다단계 사기조직을 통해 FX 투자 사업을 내세워 원금 보장과 월 1~10% 수익을 약속하며 약 1만 2,000명으로부터 1조 96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편취했고, 이 혐의로 2017년 징역 15년형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후 2017년 일부 피해자들이 서울회생법원에 파산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김성훈 전 대표가 이를 악용해 범죄수익을 피해자들에게 반환하지 않고 은닉하려 했다는 것이 피해자들의 주장이다. 상당수 피해자들은 당시 이러한 의도를 인지하고 파산에 반대했으나 결국 2018년 김성훈 전 대표에 대한 파산선고가 확정됐다. 피해자단체들은 김성훈 전 대표가 채권자들을 해할 목적으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하거나 손괴하고, 채권자에게 불리하게 처분한 행위가 명백한 사기파산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과정에 법조인들이 조직적으로 가담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앞서 피해자단체는 김성훈 전 대표를 비롯해 변호인 등을 범죄수익수수,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고발했으나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거나 불송치 결정됐다. 피해자단체들은 이 사건을 “검찰과 경찰의 의도적인 직무유기”라고 비판하면서도 “문제의 범죄수익 은닉 행위가 동시에 사기파산죄에 해당하고, 사기파산죄의 공소시효는 10년으로 아직 2년 이상 남아 있다”며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하면서, 범죄수익이 반환돼야만 사기 사건은 진정으로 종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두영준 기자 mknews@mknews.co.kr * 바로가기 : https://www.mknews.kr/?mid=view&no=43564&page_size=10 |

언론보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