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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이용자 정보, 국내로 이전하라" 개보위 진정서 제출 (뉴스워치) 조회 : 2
작성자 : 약탈경제반대행동 작성일 : 2025/12/22
[단독] "쿠팡 이용자 정보, 국내로 이전하라" 개보위 진정서 제출 명경민 기자  승인 2025.12.18 06:00 시민단체, 쿠팡 정보 해외 보관 의혹 제기…"데이터 주권 침해"
로저스 대표 "개인정보는 국내 저장…백업은 싱가포르에 보관"시민단체 약탈경제반대행동 관계자들이 지난 16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쿠팡 이용자의 개인정보 국내 이전 명령"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며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시민단체 약탈경제반대행동 관계자들이 지난 16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쿠팡 이용자의 개인정보 국내 이전 명령"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며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 뉴스워치= 명경민 기자 | 한 시민단체가 "쿠팡의 한국 이용자 개인정보가 한국이 아닌 외국에서 보관 및 관리 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며 해당 개인정보의 국내 이전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에 제출해 주목된다. 

18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시민단체 "약탈경제반대행동"은 지난 16일 개보위에 쿠팡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의혹과 관련한 진정서를 제출했다. 쿠팡은 자체 개발한 "쿠팡 인텔리전트 클라우드(CIC)"를 통해 이용자들의 핵심 정보를 관리 중인데, 쿠팡의 본사는 미국에 위치해 있어 한국 이용자들의 개인정보가 국외에서 통제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데이터 주권이 침해될 소지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이 해당 진정서에 담겼다. 

단체는 "헌법상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정보 주체가 자신의 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갖는 게 핵심"이라면서 "외국계 기업이 국내법의 규제를 회피한 채 한국인의 개인정보를 국외에서 관리하는 것은 정보주체의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대법원은 외국법을 준거법(기준법)으로 정했더라도 소비자의 거주국인 대한민국의 강행규정에 따른 보호를 박탈할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면서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은 국외에서 이뤄진 행위라도 국내 이용자나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경우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또, 진정서에는 쿠팡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는 취지의 주장도 담겼다. 이들은 "현행법상 개인정보처리자에는 개인정보에 대한 안전성 확보조치 의무가 주어진다"면서 "막대한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자체가 해당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외국계 기업인 쿠팡이 한국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국외 서버에 저장·처리하면서 국외 이전에 대한 고지·동의 등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면,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요건을 위반한 불법 행위에 해당할 것"이라고 했다.

단체는 개보위에 해당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쿠팡의 개인정보를 국내 서버로 이전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접근통제 강화와 비밀번호 관리 등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이행을 요구했으며, 피해 규모와 시장 내 지위를 고려해 최고 수준의 제재와 조사·처분 결과 공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쿠팡 사태 관련 청문회에서 해롤드 로저스 쿠팡 대표가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명경민 기자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쿠팡 사태 관련 청문회에서 해롤드 로저스 쿠팡 대표가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명경민 기자

쿠팡의 개인정보 해외 보관 의혹은 17일 열린 청문회에서도 제기됐다. 이날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해롤드 로저스 쿠팡 대표에게 "한국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현재 한국 리전(데이터 클라우드 센터)에만 저장돼 있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로저스 대표는 "현재 개인정보로 규정되는 정보는 AWS(아마존웹서비스) 한국 리전에 저장돼 있으며, 백업 데이터는 싱가포르 리전에 저장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명경민 기자 newswatch@newswatch.kr

 명경민 기자 newswatch@newswatch.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