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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K 피해자, 조선일보·디지틀조선 손해배상 소송 (미디어스) 조회 : 8
작성자 : 약탈경제반대행동 작성일 : 2024/10/11
KOK 피해자, 조선일보·디지틀조선 손해배상 소송 안현우 기자  승인 2024.10.11 15:01 "홍보 기사로 사기 피해 조장"…손해배상 요구액 1원

[미디어스=노하연 인턴기자] ‘가상자산 토큰’ KOK 피해자들이 조선일보와 디지털조선일보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손해배상 요구액은 1원으로 법원 인용시 추가 소송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시민단체 ‘금융사기 없는 세상’을 비롯한 KOK 피해자들은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 앞에서 <조선일보·디지틀조선 손해배상청구> 기자회견을 열고 “조선일보가 KOK의 문제점을 알고도 이를 홍보해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선일보·디지틀조선 손해배상청구" 기자회견 (사진=미디어스)"조선일보·디지틀조선 손해배상청구" 기자회견 (사진=미디어스)

조선일보 계열사 조선비즈는 2021년 12월 6일 기사 <토큰 10배 뛴다며 유혹… 부자될 꿈에 청년부터 장년까지 몰렸다>에서 KOK 토큰 투자에 대한 위험성을 알렸다. 그런데 2022년 4월 21일 조선일보 계열사 IT조선은 KOK가 자체 메인넷 "K STADIUM"을 개발했다고 보도했고, 디지틀조선일보는 2022년 6월 30일 "2022 소비자가 선정한 품질만족대상" 수상자로 "K STADIUM"을 선정했다는 게 피해자들의 지적이다.  

진은자 KOK피해자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피해자들은 조선일보의 이런 행태에 대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며 사과를 요구했다. 

김병관 조중동폐간시민실천단 단장은 “이번 사태의 본질은 조선일보와 KOK가 사실상의 공범이라는 것”이라며 “특별수사본부를 경찰과 검찰이 꾸려서 제대로 일을 하면 한두 달이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가상자산 토큰’ KOK 피해자들이 11일 서울지방법원에 조선일보·디지틀조선에 대한 손해배상 소장을 접수했다. (사진=미디어스)‘가상자산 토큰’ KOK 피해자들이 11일 서울지방법원에 조선일보·디지틀조선에 대한 손해배상 소장을 접수했다. (사진=미디어스)

홍성준 약탈경제반대행동 대표는 “금융사기사건을 접하다 보면 떠오르는 속담이 있다.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는 것”이라며 “금융사기꾼들을 색출하고 처벌해야 할 국가기관, 정부가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아 밉다”고 말했다. 

홍 대표는 “또 하나 용서할 수 없는 적이 바로 언론”이라며 “한국의 언론은 홍보 기사도 내주고 사기 피해를 조장하면서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KOK는 다단계 방식으로 국내외 투자자 186만 명을 모은 가상자산 토큰이다. "KOK 플레이"라는 한국형 OTT 플랫폼을 코인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로 투자자를 모았다. 해외 거래소 8곳에 상장된 KOK 토큰 가격은 2022년 한때 개당 7달러였지만 이후 0.01달러로 떨어졌다. 국내 피해자는 90만 명, 피해규모는 4조 원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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