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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당한 50여명 사망했지만 피해 회복되지 않아… 법 개정 촉구” (천지일보) 조회 : 9
작성자 : 약탈경제반대행동 작성일 : 2024/10/07
“사기 당한 50여명 사망했지만 피해 회복되지 않아… 법 개정 촉구” 홍보영 기자  승인 2024.10.07 15:07 피해자연대 단체 등 기자회견
금융사기, 범죄 발생률 ‘1위’
“경·검, 부실수사·처벌 미미”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등 촉구[천지일보=임현성 기자] 금융사기없는세상, 금융피해자연대, 방준호-하루인베스트피해자연합, 해피런탈북민피해자비상대책위원회 등은 7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 주최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사기범들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고 피해 회복은 요원하다며 국회에 강력한 대책을 요구했다. 사진은 기자회견 모습. ⓒ천지일보 2024.10.07.[천지일보=임현성 기자] 금융사기없는세상, 금융피해자연대, 방준호-하루인베스트피해자연합, 해피런탈북민피해자비상대책위원회 등은 7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 주최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사기범들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고 피해 회복은 요원하다며 국회에 강력한 대책을 요구했다. 사진은 기자회견 모습. ⓒ천지일보 2024.10.07.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1조원대 IDS 홀딩스 사기 사건은 전형적인 권력형 비리라고 언론에서도 지적했듯이, 수사 과정에 뇌물 문제가 얽혀 있어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만 50여명이 목숨을 잃었지만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국정감사가 시작된 7일, 금융사기 피해자 단체들이 사기 사건이 폭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기범들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고 피해 회복은 요원하다며 국회에 강력한 대책을 요구했다.

금융사기없는세상·금융피해자연대·방준호-하루인베스트피해자연합·해피런탈북민피해자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 주최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현재의 사기범죄 처벌 체계로는 피해자들의 고통을 줄일 수 없고, 사기범들이 법의 맹점을 악용해 계속해서 범죄를 저지르고 있어 법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촉구했다.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사기 피해액은 매년 30조원을 넘어서고 있다. 사기는 범죄 발생률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피해는 단순한 금전적 손해를 넘어 가정 파탄과 심리적 상처로 이어지고 있다. 사기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피해자도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피해자 단체들은 “사기꾼들은 제대로 처벌받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들이 사기당한 피해금은 거의 환수되지 않고 있다”며 “사기꾼들은 사기 친 돈으로 고위직 출신의 변호사를 선임하고, 경찰과 검찰은 부실 수사를 하며, 법원은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면에 피해자들은 가정이 파탄나고 자살하는 피해자들까지 속출하고 있다. 그래서 ‘사기는 살인이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며 “게다가 피해자들은 사기 친 돈을 회수하지도 못하고 있는데, 피해자들이 환수하는 금액보다 사기꾼들이 변호사 수임료로 주는 금액이 더 많은 것이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피해자 단체들은 ▲검경 합동수사본부 설치 ▲대형 금융범죄 형량 상향 ▲범죄수익 몰수 및 피해자 구제 강화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등을 촉구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 설치에 대해선 “검찰의 한정된 인력으로는 피해자 수가 수천, 수만명에 이르는 대형 금융사기를 면밀히 수사하기 어렵다”며 “따라서 경찰, 검찰뿐만 아니라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 관계 기관이 협력해 전문 수사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설치가 필요하다. 이러한 수사본부는 전국에서 엄선된 인력을 동원해 사건의 실체를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했다.

대형 금융사기 형량에 대해선 “현재 국민 정서와 동떨어져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 예로 각각 1조원대와 7000억원대 사기 사건으로 IDS홀딩스 대표는 징역 15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는 징역 12년의 형을 받았다고 했다. 이어 “반면 미국에서는 유사한 사례에 대해 징역 150년에서 845년까지 선고된다”며 “범죄 수익이 클수록 더욱 강력한 형량을 부과하여 사기범들에게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들은 “대규모 사기사건은 주로 유사수신행위 및 불법 다단계 영업을 통해 이뤄진다”며 “그러나 이들 행위에 대한 형량은 각각 5년 이하, 7년 이하의 징역으로 지나치게 경미하다. 피해액이 일정 금액을 넘을 경우 형을 가중시키는 법 개정이 필요하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서 사기 친 금액의 총합을 기준으로 처벌하는 방향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범죄수익은닉금 몰수 및 피해자 구제 강화에 대해선 “사기범들은 대규모 사기로 얻은 범죄수익을 은닉해 피해자들에게 돌아갈 금액을 줄인다. 범죄수익을 철저히 몰수하고, 피해자들이 이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며 “또한, 사기범으로부터 받은 변호사 수임료도 범죄수익으로 간주해 변호사를 범죄수익수수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에 대해선 “대규모 사기 조직은 범죄단체조직죄로 처벌해 최상위 사기범부터 최하위 모집책까지 모두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한다”며 “이러한 처벌을 통해 조직적 금융사기의 뿌리를 뽑아야만 범죄의 재발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민병덕 의원은 “지금 금융사기로 인한 피해자들은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정부와 관계기관의 협조가 절실히 필요하다”며 “피해자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가상자산 시장의 불투명성을 개선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홍보영 기자 hongbo836@newscj.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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