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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인베스트 대표 피습에 사기 피해자 단체 “예고된 상황… 주범은 법원·검찰” (천지일보) 조회 : 50
작성자 : 약탈경제반대행동 작성일 : 2024/08/30
하루인베스트 대표 피습에 사기 피해자 단체 “예고된 상황… 주범은 법원·검찰” 홍보영 기자  승인 2024.08.29 10:12 “사기 급증에도 구제 요연
부실수사 솜방망이 처벌에
자구력으로 해결하려 한 것”법원. ⓒ천지일보DB법원. ⓒ천지일보DB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1조 4000억원대 코인 사기 혐의를 받는 하루인베스트의 대표 이모씨가 재판 도중 사기 피해자에게 피습당한 사건이 예고된 상황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사기 사건은 갈수록 급증하는데 피해 구제는 요원하고 부실수사에 처벌조차 솜방망이 처분에 그쳐 피해자들의 분노가 극에 달했다는 이유에서다.

금융사기없는세상·금융피해자연대·약탈경제반대행동 등 금융사기 피해자 단체들은 29일 긴급성명을 내고 “하루인베스트코리아의 코인 사기꾼에 대한 살인미수의 주범은 ‘법원과 검찰’”이라고 주장했다.

전날 오후 2시 20분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씨의 8차 공판에서 하루인베스트 사태 피해자 50대 남성 A씨는 피고인석에 앉아 있던 이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아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씨는 목 부위를 습격당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하루인베스트코리아의 피의자들은 지난 2월 1조 4000억원대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런데 이들은 1심 선고 전 최대 구속기간(6개월) 만료를 앞두고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되자 피해자들이 분노에 달해 참극이 벌어졌다는 게 이들 단체의 설명이다.

아울러 피해자들의 분노를 키운 데는 사기로 인해 피해가 속출하는 데 반해 사기꾼들은 제대로 처벌받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이들 단체는 “피해자들이 사기당한 피해금은 거의 회수되지 않고 있다”며 “사기꾼들은 사기 친 돈으로 고위직 출신의 변호사를 선임하고, 경찰과 검찰은 부실수사로 일관하며, 법원은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례로 1조원대 사기 사건으로 IDS홀딩스와 벨류인베스트코리아의 김모 대표와 이모 대표는 겨우 징역 15년, 징역 14년 6개월의 형을 각각 선고받았다고 했다.

이들 단체는 수백년 징역과 사형을 집행하는 미국과 중국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은 형량이라며 “이러니 세계적으로 60조원의 코인 사기를 저지른 권도형이 한국으로 송환되려고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대한민국 사법의 현실”이라며 “천문학적인 규모의 사기를 저질러 감옥에 가더라도 약 10년에서 15년만 버티면 출소할 때 범죄수익의 상당 부분을 손에 움켜쥘 수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반면에 피해자들은 가정이 파탄 나고, 극단적 선택을 하는 피해자들까지 속출한다. 그래서 ‘사기는 살인이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게다가 피해자들은 사기 친 돈을 회수하지도 못하고 있는데, 피해자들이 회수하는 금액보다 사기꾼들이 변호사 수임료로 주는 금액이 더 많은 것이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이러한 사기공화국 대한민국에서 1조 4000억원 코인 사기 집단 하루인베스트코리아의 대표가 재판 중 보석으로 석방돼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 그러니 피해자들은 대한민국의 사법을 전혀 신뢰하지 않고, 법적인 절차가 아니라 자력구제의 방법으로 사건을 해결하려는 생각이 드는 것”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결국 피해자가 흉기로 사기꾼을 습격하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이러한 사건은 충분히 예견된 것”이라고 봤다.

이어 “사기 범행에 대한 경찰과 검찰의 수수방관과 부실수사가 이번 살인미수 사건의 사회적 원인이 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이와 같은 대한민국 사법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피해자들은 더더욱 자력구제에 의존하게 될 것이다. 나아가 피해자들의 분노는 사기꾼뿐 아니라 법원과 검찰로 확대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원과 검찰은 현 상황을 냉철히 직시하고 철저히 반성하라”고 덧붙였다.

 홍보영 기자 hongbo836@newscj.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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