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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리는 게 좋을 것" 서초서 경찰관, KOK 모집책 옹호·기자 협박했나…검찰 피소 (스마트에프엔) 조회 : 47
작성자 : 약탈경제반대행동 작성일 : 2024/07/10
[단독] "기사 내리는 게 좋을 것" 서초서 경찰관, KOK 모집책 옹호·기자 협박했나…검찰 피소A기자, KOK 모집책 송갑용씨 보도…명예훼손 피소
B경찰관, A기자에게 "기사 내리기" 종용 취지 발언
시민단체 "경찰, 범죄자 옹호…언론자유 침해" 비판권오철 기자 2024-07-09 19:32:25카카오톡 공유 보내기 버튼피해자 90만명·피해액 4조원 규모 사기의혹을 받는 가상자산 콕(KOK)과 KOK 최상위모집책에 대한 비판 보도를 한 기자에게 현직 경찰관이 "기사 내리기"를 종용한 사실이 확인돼 비상한 관심이 모인다. KOK 피해자들과 시민단체는 "경찰관이 범죄자를 옹호하고, 기자를 협박했다"며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경찰 측은 입장을 묻는 본보 질문에 즉답을 피했다. 

금융사기없는세상, 금융피해자연대, 약탈경제반대행동, KOK피해자비상대책위원회 등은 9일 서울 서초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OK 범죄자를 옹호하고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서초경찰서를 규탄하며, 담당 경찰관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KOK는 일부 해외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이다. KOK는 2022년 2월 6.83US달러까지 치솟았으나 지난해 8월 0.0047US달러까지 바닥을 쳤다. 최근 0.0060US달러 수준에서 거래됐으며, 이는 최고가 대비 99.9% 낮아진 가격이다. 

YTN·KBS 등 국내외 복수의 언론은 지난해부터 KOK의 사기의혹에 대해 보도했다. 또 울산경찰청은 지난 3월 KOK 최상위모집책으로 알려진 송갑용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으며, 이에 울산지방검찰청이 보완수사를 요구한 상태다. 

9일 서울 서초경찰서 앞에서 시민단체들이 "구속영장 신청된 범죄자 옹호, 비판 언론 재갈 물리기를 중단하라"며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권오철 기자 

그런데 지난달 송씨는 KOK와 자신에 대해 보도한 모매체 A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서초경찰서에 고소했다. 

문제는 서초경찰서 B경찰관이 A기자에게 송씨 고소 관련 조사 약속을 잡는 통화에서 발생했다. B경찰관은 A기자에게 "기사 같은 거는 미리 내리시는 게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변호사를 대동하고 와도 된다"고도 했다.

이와 관련 금융사기없는세상 등 시민단체는 B경찰관에 대한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제출했다. "강요미수" 혐의다. B경찰관이 의무 없는 기사 삭제를 강요했으나, A기자가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수에 그쳤다는 설명이다.  

시민단체는 고발장에서 "B경찰관의 말은 마치 A기자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고, 처벌을 받을 것이라는 취지로 해악을 고지해 협박한 것"이라며 "A기자로서는 경찰이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하고 있으며, 처벌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겁을 먹는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B경찰관은 수사를 통해 A기자의 기사가 허위사실임을 증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KOK 송갑용의 편을 들면서 기사를 내리라고 요구한 것"이라며 "수사의 공정성을 해쳤음은 물론이고, 언론의 자유도 현저히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서초경찰서에 송씨 고소 사건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통상 사건의 관할서는 피의자의 거주지나 범죄가 발생한 장소를 기준으로 정해진다. A기자는 서초경찰서 관할인 대검찰청 앞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을 기사화 했으나, A기자의 거주지와 소속 매체 주소는 서울 용산구이므로 사건은 용산경찰서로 이첩됐어야 했다는 시각이다. 

이와 관련 본보는 서초경찰서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했으나, B경찰관은 "형사과장에게 연락하라"며 취재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두 차례 서초경찰서를 방문했으나 형사과장은 만날 수 없었으며, 관계자를 통해 취재 취지를 메모로 남겼으나 끝내 연락이 오지 않았다. 

권오철 기자 konplash@smartfn.co.kr
* 바로가기 : https://www.smartfn.co.kr/article/view/sfn2024070900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