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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사기" IDS홀딩스 피해자들이 현직 검사 고발한 이유 (KPI뉴스) 조회 : 129
작성자 : 약탈경제반대행동 작성일 : 2024/06/10
"1조 사기" IDS홀딩스 피해자들이 현직 검사 고발한 이유탐사보도부  / 기사승인 : 2024-06-10 17:46:25-+인쇄IDS 피해자들, 공수처에 김영일 고발…수감자에 편의 제공 혐의
金검사실서 만난 수감자들, IDS홀딩스 은닉자금 빼돌린 의혹
피해자들 "검사실이 범죄수익은닉 범행 장소였다" 주장
金검사 "기자들 전화를 받지 않고 있다. 죄송하다" 답변 거부

1조 원대 다단계 사기업체 IDS홀딩스 피해자들이 구치소 수감자들을 불러 편의를 제공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10일 김영일 서울고등검찰청 검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IDS홀딩스 피해자연합회, 금융피해자연대, 금융사기없는세상 등은 이날 오후 경기 과천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뒤 공수처에 김 검사를 고발했다. 

 

◆김영일 검사, 3년간 수감자 최소 283회 불러내

 

피해자들은 김 검사가 수사와 관련이 없는 수감자를 불러 편의를 제공했고 이 과정에서 IDS홀딩스 범죄수익금이 빼돌려졌다고 주장한다. 

 

▲ IDS홀딩스 피해자연합회, 금융피해자연대, 금융사기없는세상 등이 10일 오후 경기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김영일 서울고등검찰청 검사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하기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IDS홀딩스 피해자연합회] 

 

김 검사가 수감자를 불러낸 횟수는 확인된 것만 2016년 1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총 283회에 달한다.

 

김 검사는 IDS홀딩스 사건의 주범 김성훈 씨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2017년 1월 12일부터 2017년 4월까지 35회에 걸쳐 검사실로 불렀다. 2017년 10월부터 2018년 7월 사이에도 34회 김 씨를 검사실로 소환했다.

 

김 검사는 김 씨로부터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인사 비리 등 혐의를 제보받아 수사했고 2017년 11월 7일 구 전 청장을 구속기소했다.

 

김 검사는 또 횡령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기업사냥꾼 A씨를 2016년 94회, 2017년 47회, 2018년 23회에 걸쳐 자신의 검사 사무실로 불러냈다. A씨가 김 검사실 전화로 외부와 통화한 사실도 확인됐다.

 

김 검사가 사기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B씨를 2016년 11월부터 2017년 3월까지 50회 불러낸 일도 있었다.

 

IDS홀딩스 피해자들은 수감자들이 제보한 대가로 김 검사가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일부 출정은 수사과정일 수 있으나 일부는 명백한 특혜성 출정이었다는 게 피해자들 입장이다.

 

사실일 경우 직권남용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 금융피해자연대 고문을 맡고 있는 이민석 변호사는 "과거 무분별한 출정으로 검찰 공무원이 처벌받은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 2018년 8월 서울중앙지법은 2015년부터 2016년 9월까지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수감자 5명을 수사와 관계없이 149회 불러낸 검찰 수사관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유죄를 선고했다.

 

◆김영일 검사실에서 만난 수감자들, 범죄수익은닉 공모 및 실행

 

IDS홀딩스 피해자들은 김 검사가 김 씨와 A·B씨를 수차례 소환한 것이 IDS홀딩스가 빼돌린 돈을 은닉하는 데 한 몫 했다고 본다. 검사실에서 이들이 인연을 맺었는데, 김 씨가 A와 B씨에게 형집행정지·감형 등을 청탁하는 과정에서 IDS홀딩스 자금이 사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뉴시스]

 

KPI뉴스가 이날 입수한 A씨 등의 알선수재·변호사법 위반 등 불기소 결정서(코로나19로 인한 기소중지)에 따르면, A씨는 검사실에서 만난 김 씨에게 "자금을 마련해주면 형집행정지를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해주겠다"고 제안했다. 그는 서울구치소에서 접견 변호사 C씨를 통해 김 씨와 접촉하며 IDS홀딩스의 은닉자금을 빼돌리는 방안을 검토했다.

 

A씨는 IDS홀딩스 자금을 세탁하기 위해 지인을 대표로 하는 법인을 세우고 C변호사를 사내이사로 앉혔다. C변호사는 김 씨의 은닉자금 관리인으로부터 2017년 11월 현금을 받아 해당 법인에 입금하고 추후 수표로 되돌려 받았다. 2018년 1월에는 김 씨의 변호인 D씨에게 넘겼다가 재차 D씨가 발행한 수표를 되돌려 받는 등 방법으로 자금을 세탁했다.

 

이렇게 세탁된 IDS홀딩스 은닉자금은 29억 원으로, 최종적으로 수표 형태로 김 씨의 은닉자금 관리인에게로 돌아갔다. 자금세탁을 마친 C변호사는 2018년 2월 2일 서울구치소에서 김 씨와 A씨를 순차적으로 접견했고, 김 씨의 형집행정지 알선 자금이 필요하면 은닉자금 관리인에게 돈을 받아쓰기로 했다.

 

김 씨는 역시 검사실에서 만난 B씨에게도 은닉한 범죄수익금 일부를 건넸다. B씨는 2017년 3월 3일 보석으로 출소한 후 김 씨의 1조 원대 사기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들과 합의를 한다는 명목으로 김 씨 지인을 통해 2017년 6월부터 8월까지 IDS홀딩스 자회사인 홍콩 IDS포렉스 계좌에서 27억 원을 받았다.

 

IDS홀딩스 피해자들은 "김 씨, A씨, B씨는 김영일 검사실에서 범죄수익은닉을 모의했고, 2017년 27억 원, 2019년 29억 원의 범죄수익은닉이 벌어졌다"며 "검사실이 범죄수익은닉 범행의 장소로 이용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김 검사는 1조 원대 사기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받은 자를 아무런 보안 조치도 없이 검사실에서 흉악범들과 연락하도록 방치해 검사실이 범행 장소로 이용되게 만들었다"며 "범죄수익은닉 배후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의 행위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검사는 KPI뉴스가 입장을 묻기 위해 전화를 걸었으나 "기자들 전화를 받지 않고 있다. 죄송하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KPI뉴스 / 탐사보도부 전혁수 기자 jh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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