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총수 특혜사면은 정부가 재범 부추기는 행위”정부,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광복절 특사 대상 포함 … 13일 국무회의서 확정 정부가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포함한 대기업 총수들을 사면대상에 포함시킬 예정인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시민·사회단체에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약탈경제반대행동 준비위원회는 5일 논평을 통해 "범죄를 저지른 대기업 총수에 대한 특별사면은 결과적으로 더 많은 기업 범죄를 조장할 것"이라며 "경제인을 사면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부는 70주년 광복절을 맞아 특별사면 방향을 ‘경제살리기와 국민 사기진작’으로 잡고 경제인과 민생·단순 경제사범을 사면 대상에 포함해 대규모 사면을 단행할 방침이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 복역 중이거나 형집행이 정지된 대기업 총수도 사면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10일 사면심사위원회를 거쳐 법무부 사면 대상을 확정한 뒤 13일 광복 70주년 특별사면을 위한 임시 국무회의에서 확정할 방침이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465억원의 회사 자금을 횡령해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의 형이 확정됐다. 김승연 회장은 계열사 부당지원으로 회사에 272억원의 손해를 입히는 등 배임과 횡령 혐의로 징역 3년형을 받았다. 2013년 법정구속된 최 회장은 의정부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김 회장은 2012년 8월 법정구속돼 서울구치소와 대학병원을 오가다 지난해 2월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났다.
준비위는 대기업 총수의 사면에 대해 “법치국가에 사는 시민 어느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특혜”이라며 “최태원 회장과 김승연 회장은 2008년 광복절 특사를 받은 전례가 있어 정부가 대기업 총수의 재범을 부추긴 꼴”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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