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쪼개기 후원" 구현모, KT 연임 반대 목소리 고조
이진휘기자 2022-11-03 16:33
KT새노조 "구현모, 끝까지 오리발"…연임 반대 진정서 제출
내년 경영권 유지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구현모 KT 대표의 연임을 막기 위한 목소리가 회
사 안팎에서 고조되고 있다. 연임이 확정되기까지 4개월 가량을 남겨두고, 벌써부터 거센 반
발이 이는 등 향후 KT의 최고경영자(CEO) 선임 과정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3일 KT새노조와 약탈경제반대행동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구현모 KT 사장 연임 반
대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불법 경영을 일삼은 KT를 규탄하고 나섰다. 이들은 구현모 대표의
연임을 막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진정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하기도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홍성준 약탈경제반대행동 공동대표는 "KT는 대한민국 국민 대부
분이 이용하는 국가 기간 통신사업자로 국민연금이 대주주로 경영에 참여하는데 범법자들
이 KT를 계속 장악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그 일에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책임져야 한
다"고 주장했다.
KT가 지난 2014~2017년 사이 "상품권깡" 방식으로 11억5000만원 상
당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중 4억3800만원을 국회의원 99명에게 불법 후원한 활동에 가담
해 올해 1월 법원으로부터 약식기소 벌금형에 처해졌다. 구 대표는 당시 황창규 전 회장의
비서실장을 수행하고 있었다.
이후 구 대표는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고 정식 재판을 청구해 현재 1심 판결이 진행되고 있
다. 이후 구현모 대표는 지난 7월 정치자금법 위반 조항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냈
고, 지난달 21일엔 KT도 같은 취지로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항소심 재판부에 요청했
다.
홍 대표는 "구 대표는 기소했는데 그나마도 회피하다가 이제는 정치자금법 자체가 위헌이
라는 주장을 하기 시작했는데 마치 범법자가 애초에 법이 틀렸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 며
"곰곰이 따져보니까 CEO 연임을 하기 위해 재판을 질질 끌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
다.
지난 2020년 CEO에 취임한 구현모 대표는 현재 임기 3년을 마무리하는 시기를 보내고 있
다. 통신 업계에 따르면 현재 KT 이사회 내 대표이사후보심사위원회의 구 대표 연임 여부에
대한 결정 발표가 임박했다. 통상 정기주주총회가 있기 3개월 전에 CEO 후보가 결정된다.
김미영 KT새노조 위원장은 "국민기업 KT는 통신 맏형으로 모범을 보이고 통신의 질을 높이
고 새로운 IT 산업의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며 "국민기업에 범죄자가 CEO 연임을 하겠다고
몽니를 부리고 있어 KT 내부 CEO 리스크를 넘어 대한민국의 리스크가 됐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장에서는 구 대표와 KT가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한 것을 두고 모순된
행동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앞서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에도 상장돼 있는 KT는 미국 증권
거래위원회(SEC)로부터 해외부패방지법(FCPA) 혐의를 인정하고 75억원 상당의 과징금 부
과에 합의했기 때문이다.
김미영 위원장은 "KT는 법인단체가 기부를 한 것이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보는 것은 위헌
이라며 위헌제청을 했다"며 "미 증시를 감독하는 SEC에는 불법 경영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
고 벌금을 자진 납부했는데 이는 앞뒤가 맞지 않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이해관 KT 새노조 초대 위원장은 "미국에는 잽싸게 돈 내고 한국에서는 끝까지 오리발을 내
밀며 반성을 안하니까 기업 범죄가 계속 반복되는 것"이라며 "이런 정신 상태를 가지고 어
떻게 KT를 운영할 수 있느냐"고 말했다.
KT의 불법 경영 관련 법원의 늑장대응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이민섭 약탈경제반대행동 변
호사는 "2018년 2월 황창규 회장과 임원들은 뇌물 제공으로 고발, 2018년 8월에는 돈을 받
은 국회의원 99명 전원 뇌물 수수로 고발했다"며 "그 당시에 제대로 수사하지 않아서 이 시
대에 말도 안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KT새노조와 약탈경제반대행동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윤석열 정부가 나서서 구 대표
의 연임을 막아야 한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대통령실에 전달했다. KT새노조는 지난달 말
KT 이사회에도 구 대표의 연임을 반대한다는 내용을 담은 공개서한을 보낸 적이 있다.
진정서에는 "구 대표는 국내 법정에서 21명의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려 피고인들의 재판 집
단 불출석, 정치자금법에 대한 위헌신청 등을 통해 판결을 지연시켰다"며 "같은 범죄에 연
루돼 별도 재판이 진행 중인 공범들에 대해 징역형의 유죄 판결이 내려진 바 있어 이들의 불
법행위에 대한 법적 판단은 이미 내려졌다"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KT 전직 임원 4명은 관련 불법 후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6월 징역형의 집행
유예를 선고 받았다. 지난 26일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항소심 첫 공판에서 KT 전직 임원들
의 변호인은 "KT 전직 임원들에 적용된 정치자금법은 헌법에 위반돼 무효"라며 이들의 무
죄를 주장했다.
* 바로가기 : https://www.topdaily.kr/articles/920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