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쪼개기 후원’ 약식기소에도 구현모 거취 놓고 뒷말 (시사저널) | 조회 : 308 |
작성자 : 약탈경제반대행동 | 작성일 : 2021/11/12 |
KT ‘쪼개기 후원’ 약식기소에도 구현모 거취 놓고 뒷말 주재한 기자 승인 2021.11.05 18:39사 측 “사임 리스크 해소···경영계약서 해임 요건 안 돼” 새노조 “불법행위자 대표 유지는 부적절···내부조치 해야” 시민단체 “황창규 무혐의는 면죄부”···美증권거래위원회 조사도 남아구현모 KT 대표이사. / 사진=연합뉴스 [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쪼개기 후원’ 사건으로 해임 구설에 올랐던 구현모 KT 대표이사에 대한 사법처분이 약식기소에 그치면서 CEO리스가 줄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불법행위자가 대표직을 유지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내부 반발과 함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해외부패방지법 위반 조사도 남아있어 여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와 형사14부는 전날 구 대표 등 임원 10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KT가 황창규 전 회장 재임(2014년1월~2020년3월) 시절 회삿돈으로 상품권을 사서 되팔아(상품권깡) 조성한 현금을 임직원 명의로 다수의 여야 국회의원에게 후원금을 줬다는 ‘쪼개기 후원’ 의혹을 사실로 확인한 것이다. 구 대표는 황 전 회장 시절 비서실장과 경영기획부문장을 지냈다. 수사결과에 따르면 KT는 카드깡으로 11억5000만원의 자금을 조성한 뒤 이 중 약 4억3800만원을 후원금 용도로 사용했다. 각 국회의원실 공식 후원계좌에는 30만원~1400만원이 입금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자금법은 법인 또는 단체가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며, 법인 또는 단체 관련 돈으로도 정치자금 기부를 금지하고 있다. 또 한 사람이 한 해에 국회의원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금액은 500만원이다. 법인인 KT는 이러한 정치자금법 규정과 후원 한도를 피하기 위해 직원의 가족이나 지인 명의를 빌려 기부행위를 한 셈이다. 대표이사가 재판에 넘겨졌음에도 사측은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했다며 안도하는 분위기다. 이사회가 대표이사에게 사임을 권고할 수 있는 경영계약상 요건이 미달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지난 3월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CEO 경영계약’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표이사가 ‘임기 중 직무와 관련된 불법적 요구 수용해 회사 재산에 손해를 입히고 그 행위로 1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된 경우’ 사임을 권고할 수 있다. 구 대표가 이 사건에 개입된 시점은 ‘임기 중’이 아니며, 약식기소는 검찰이 법원에 벌금형을 구할 때 서면으로 심리를 요구하는 절차로 ‘금고 이상의 형 선고’ 가능성이 낮아졌다. 회사 내부에서는 “CEO 리스크가 사라졌다”는 평가까지 나왔다. 하지만 경영계약서와 무관하게 이사회가 구 대표의 거취를 고민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KT새노조는 “지난해 이사회가 CEO추천위원회에서 구현모 사장을 단일 후보로 주주총회에 추천하면서 ‘불법 행위가 확인되면 사임한다’는 조건부를 달았다”며 “위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된 이상 구 대표가 직을 유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사회의 합당한 내부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새노조 핵심 관계자는 시사저널e와의 통화에서 “KT가 애당초 발표한 보도자료에는 취임 전 저지른 불법행위도 사임요청 요건으로 삼았는데 정작 경영계약에는 이 요건이 크게 완화됐다. ”며 “1심 선고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것을 고려할 때 어떤 ECO가 오더라도 임기(3년)내 해임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고 꼬집었다. 검찰 수사는 사실상 ‘면죄부’라는 비판도 나온다. 수사부터 기소까지 총 3년9개월이 걸렸고, 의혹의 최상선인 황창규 전 회장에 대한 뇌물, 횡령 등 혐의 고발은 모두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KT가 어떤 대가를 바라고 국회의원들에게 이 같은 후원을 한 것인지에 대한 수사가 부족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고발인 약탈경제반대행동은 “긴 시간 동안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전·현직 국회의원을 (검찰이) 소환조사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 조차 없다. 그 결과는 면죄부다”고 주장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해외부패방지법(FCPA) 위반 관련 조사도 KT에겐 부담이다. SEC는 쪼개기 후원 사건과 관련해 KT 경영진의 비윤리적 행위로 주주 권리가 침해됐거나 피해가 발생했는지 조사하고 있다. KT는 미국 증시에 주식예탁증서(DR)를 상정해 미 SEC의 조사 대상이다. SEC은 ‘회계 부정’에 특히 엄격하기로 알려져 있다. 2008년 독일 기업 지멘스는 뇌물 스캔들에 말려 미국 법원에 8억 달러(약 9500억원)의 벌금을 내기도 했다. KT 관계자는 “컴플라이언스(법규준수와 준법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바로가기 : http://www.sisajournal-e.com/news/articleView.html?idxno=2415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