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투자유치" 이철 前VIK 대표 징역 2년6개월 확정 (연합뉴스) | 조회 : 262 |
작성자 : 약탈경제반대행동 | 작성일 : 2021/08/14 |
"불법 투자유치" 이철 前VIK 대표 징역 2년6개월 확정 송고시간2021-08-12 10:34 금융피해자연대, VIK 이철 고발(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금융사기 피해자들의 연대체인 `금융피해자연대"와 단체 `약탈경제반대행동" 소속회원들이 지난해 11월 25일 경찰청 앞에서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가 자신의 부인을 바지사장으로 세우고 회삿돈을 횡령했다며 경찰에 추가 고발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보석 중 거액의 불법 투자를 유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2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대표는 2015∼2016년 VIK의 투자사인 B사의 유상증자에 관여하면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투자금 619억원을 모집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금융당국 인가 없이 비상장사였던 신라젠 주식 1천억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이 전 대표는 7천억원대 불법 투자유치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였다. 1·2심은 이 전 대표의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 전 대표 측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2011년부터 4년 동안 금융당국의 인가 없이 약 3만명으로부터 7천억원을 모은 혐의로 2019년 징역 12년형을 확정받았다. 이날 추가로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되면서 그는 총 14년 6개월을 복역하게 됐다. 이 전 대표는 지난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간 갈등 계기가 됐던 이른바 "채널A 사건"에 등장하기도 했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는 지난해 초 신라젠 관련 의혹을 취재하면서 이 전 대표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비리를 제보하라고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rock@yna.co.kr * 출처 : https://www.yna.co.kr/view/AKR20210812061500004?input=1179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