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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 바지사장 자리 앉혀 횡령’ 이철 前VIK 대표 송치 (헤럴드경제) 조회 : 291
작성자 : 약탈경제반대행동 작성일 : 2021/04/29

‘부인, 바지사장 자리 앉혀 횡령’ 이철 前VIK 대표 송치

2021-04-28 07:56

금융사기 피해자들의 연대체인 금융피해자연대와 시민단체 약탈경제반대행동 소속 회원들이 지난해 11월 25일 경찰청 앞에서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가 자신의 부인을 바지사장으로 세우고 회삿돈을 횡령했다며 경찰에 추가 고발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주희 기자] 자신의 아내를 바지사장으로 세우고 월급을 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가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이 전 대표를 지난 27일 검찰에 넘겼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부인 손모 씨를 VIK 자회사인 밸류인베스트파트너의 사내이사로 앉혀 2014년 4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월급 명목으로 약 6300만원을 지급했다.

앞서 금융피해자연대 등은 지난해 11월 이 전 대표가 손씨를 통해 4년여간 약 5억원 이상을 횡령했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손씨가 2014년 4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한 달에 1회 정도 출근해 공과금 지출에 서명만 하고 월 1000여 만원의 급여를 챙겼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손씨를 불러 조사하고 수감 중인 이 전 대표를 접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손씨는 이후 문제가 제기되자 혐의를 인정하고 그간 받은 돈을 전액 반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경찰은 금융피해자연대 등이 지난해 8월 이 전 대표와 피투자기업 대표 A씨가 159억5000만원대의 횡령을 저질렀다며 고발한 사건은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계좌 내역 등을 살펴본 결과, 이 전 대표와 A씨 간 금전 거래가 있던 것은 맞으나, 명확한 계약서가 존재하고 사용처도 이 전 대표와 무관하다는 점 등을 토대로 횡령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금융피해자연대 측은 “A씨가 이 전 대표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사실을 들었다는 법정 증언 등 확실한 증거가 있다”며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해 다시 판단을 받겠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2011년부터 미인가 투자업체 VIK를 차리고 크라우드 펀딩 방식으로 약 3만명에게서 7000억원을 끌어모은 혐의로 2019년 대법원에서 징역 12년형을 확정받았다. 그는 재판을 받으면서 또 다시 거액의 불법 투자를 유치한 혐의가 드러나 지난해 12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joo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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