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 피해자들 "NH투자증권, 전액배상하라"…금융위 압박(스포츠서울) | 조회 : 322 |
작성자 : 약탈경제반대행동 | 작성일 : 2021/04/15 |
옵티머스 피해자들 "NH투자증권, 전액배상하라"…금융위 압박입력2021-04-14 17:27수정2021-04-14 17:26 14일 금융위원회가 있는 서울 광화문 소재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피해자들과 금융피해자연대, 전국사모펀드사기피해공동대책위원회,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약탈경제반대행동 등이 ‘옵티머스펀드 전액배상’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스포츠서울 권오철 기자] 옵티머스펀드 피해자들과 시민단체들이 펀드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의 전액배상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피해자들과 금융피해자연대, 전국사모펀드사기피해공동대책위원회,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약탈경제반대행동 등은 14일 금융위원회가 있는 서울 광화문 소재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NH투자증권은 피해자에게 전액배상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5일 옵티머스 펀드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개최하고 NH투자증권이 판매한 옵티머스 펀드 관련 분쟁조정 신청 2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결정했다. 옵티머스 판매 계약을 취소하고 NH투자증권이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권고한 것이다. 그러나 분조위의 조정은 법적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NH투자증권이 이를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시민단체는 이날 “내용물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상품을 팔았다면 그러한 거래는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이다. 매수자는 당연히 무효를 주장하고 계약을 취소할 권리가 있다. 판매자의 과실이 있다면 전액을 돌려주는 것은 물론이고 이에 더해 매수자의 기대이익까지 배상을 해야 한다. 판매자에게 미필적이나마 고의가 있었다면 판매자는 사기의 공범으로서 형사책임까지 져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달 금감원 제재심위원회에서는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에게 ‘문책경고’ 제재를 결정했다. 이는 금감원이 사전 통보했던 ‘3개월 직무정지’ 원안보다는 한 단계 수위가 내려간 것이다. 금감원의 이와 같은 솜방망이 징계는 책임을 제대로 묻지 않겠다는 의도가 있었다는 것을 의심하게 한다”고 했다. 또 “솜방망이 징계 전에는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이 ‘감독 당국의 징계가 법제처와 법원의 기본입장인 명확성 원칙과는 비교적 거리가 있어 보여 금융권에서 예측이 어렵고 불확실성을 증가시킨다’는 망발을 늘어놓기도 했다”면서 “NH투자증권은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이 회장으로 있었던 NH농협금융지주의 관리·감독을 받는 자회사이기 때문에 사실상 옵티머스 사태의 중요한 책임자인 김광수 회장이 같은 식구였던 정영채 대표를 비호하는 발언을 하면서 금감원에 압박을 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금융당국자의 무책임, 방조가 금융피해의 숨은 진짜 원인이다. 그동안 금융위가 제대로 금융감독을 하지 않아 대규모 금융사건이 반복되는 것이다. 금융위가 관행대로 처리하면 앞으로 금융권에서 더 큰 참사가 일어 날 것임을 미리 경고한다. 대한민국이 금융사기공화국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금융피해자와 금융노동자들은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NH투자증권은 분조위 조정안을 접수한 후 20일 이내인 오는 29일까지 수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NH투자증권이 물어야 할 투자원금은 일반투자자의 경우 3078억원 규모이기 때문에 내부 고심이 깊은 것으로 파악된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아직까지 수용 여부에 대한 윤곽이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konplash@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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