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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은행, 키코 보상 완료…공대위 "보고된 사례 無" (스포츠서울) 조회 : 287
작성자 : 약탈경제반대행동 작성일 : 2021/04/06
대구은행, 키코 보상 완료…공대위 "보고된 사례 無"입력2021-04-04 16:24수정2021-04-04 16:23프린트구분라인페이스북 공유트위터 공유카카오스토리 공유밴드 공유url
대구은행
[스포츠서울 권오철 기자] 한국씨티은행 등과 함께 통화옵션계약 키코(KIKO)에 대한 사회적 책임 차원의 보상 의사를 밝힌 대구은행이 보상 절차를 완료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보상을 받은 기업과 보상 규모가 공개되지 않아 피해기업들 사이에선 ‘실체를 확인할 수 없는 깜깜이 보상’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다. 역시 보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던 신한은행은 진행상황에 대해 일체 함구하고 있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4일 “지난 2월에 키코 보상을 종결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보상 대상 및 규모에 대해서는 “확인이 안 된다”고 덧붙였다. 대구은행은 지난 2월 5일 키코 사태와 관련해 일부 피해기업에 대한 자율보상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대구은행은 “키코 분쟁과 관련한 법률적 책임은 없으나 지역대표 은행으로서의 사회적 구실과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중소기업의 현실을 고려해 키코 피해기업 일부에 대하여 자율보상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서둘러 보상절차를 마무리한 것이다.

이에 앞서 보상을 완료한 은행으로는 한국씨티은행이 있다. 한국씨티은행은 지난해 12월 키코 판매사들 중 가장 먼저 보상 계획을 밝혔고 지난 1월 말 피해기업에게 보상금 지급을 완료했다. 그런데 은행들은 한결같이 “법적 책임이 없음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경제적 지원 차원에서 지급하기로 결정했다”는 입장을 밝혔고 보상 기업과 액수에 대해서 공개하지 않기로 한 것도 동일했다.

이들 은행들의 보상 완료 소식에도 불구하고 피해기업들은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황택 키코공동대책위원장은 “아직 대구은행의 보상 사례가 공대위로 보고되지 않았다. 씨티은행에 이은 실체가 없는 깜깜이 보상이다. 이는 피해기업을 기망한 것으로 또 다른 사회적 문제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은행 입장에서는 비공개 보상으로 키코 사태의 부담을 털었다고 생색낼 수 있겠지만 사실상 사회적 책임을 다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시각도 나온다. 홍성준 약탈결제반대행동 사무국장은 “은행의 보상이 사실이라면 전향적인 태도에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뒷문’으로 보상하는 것이 금융 공공성을 내세우는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배상을 권고한 기업은 이번에도 보상 대상에서 배제됐다. 분조위는 2019년 12월 키코의 불완전판매를 인정하며 4개 기업에 대한 배상을 권고했다. 한국씨티은행과 대구은행은 이들 4개 기업 중 한 곳인 일성하이스코에 키코를 판매했으나 이번에 보상하진 않았다. 일성 관계자는 “씨티은행과 대구은행의 연락을 받지 못했다. 보상은 없었다”고 말했다.

한국씨티은행, 대구은행과 함께 보상 입장을 밝힌 신한은행은 키코 보상 진행 상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키코 보상과 관련해 “담당 부서에서 말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한다. 보상 절차를 시작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이후로는 공유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konplash@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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