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투자유치’ 이철 前VIK 대표…또 기소돼 (헤럴드경제) | 조회 : 345 |
작성자 : 약탈경제반대행동 | 작성일 : 2021/01/19 |
‘불법 투자유치’ 이철 前VIK 대표…또 기소돼2021-01-02 08:24 ![]() [헤럴드경제] 미인가 투자업체를 차리고 확정수익을 준다며 투자자들에게 거액을 끌어모아 실형을 확정받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와 VIK 임직원들이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최근 이 전 대표와 범모 VIK 부사장 등 모두 8명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 앞서 VIK 사건을 비롯한 금융사기 피해자들이 모인 금융피해자연대는 지난해 7월과 12월 이 전 대표 등을 상습사기와 방문판매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번에 이 전 대표 등을 기소하면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기 혐의 중 일부는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리했다. 이 전 대표 등은 2011년부터 미인가 투자업체인 VIK를 통해 크라우드펀딩 방식으로 약 3만명에게서 7000억원을 끌어모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가 확정됐다. 핵심 인물인 이 전 대표는 지난 2019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12년을, 범 부사장 등 7명은 각각 징역 6년∼1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 이 전 대표는 재판을 받던 중 거액의 불법 투자를 또다시 유치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돼 지난해 12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 형까지 확정되면 총 14년 6개월을 복역해야 한다. herald@heraldcorp.com *바로가기 :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101020000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