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지사장 부인 통해 횡령"…금융피해자연대, VIK 이철 고발 (연합뉴스) | 조회 : 254 |
작성자 : 약탈경제반대행동 | 작성일 : 2020/11/26 |
"바지사장 부인 통해 횡령"…금융피해자연대, VIK 이철 고발 송고시간2020-11-25 14:33 공유 댓글 글자크기조정 인쇄김치연 기자금융피해자연대, VIK 이철 고발(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금융사기 피해자들의 연대체인 `금융피해자연대"와 단체 `약탈경제반대행동" 소속회원들이 25일 경찰청 앞에서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가 자신의 부인을 바지사장으로 세우고 회삿돈을 횡령했다며 경찰에 추가 고발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11.25 city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금융사기 피해자들의 연대체인 `금융피해자연대"와 단체 `약탈경제반대행동"은 25일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가 자신의 부인을 바지사장으로 세우고 회삿돈을 횡령했다며 경찰에 추가 고발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전 대표가 자회사를 만들어 부인인 손씨를 바지사장으로 앉혀 월급을 주는 방식으로 회삿돈을 횡령했다"며 "이 전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손씨가 2014년 3월 VIK 자회사인 밸류인베스트파트너 사내이사로 취임한 이후 그해 4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한 달에 1회 정도 출근해 공과금 지출에 서명만 하고 월 1천여만원의 급여를 받는 방식으로 약 5억원 이상을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이런 사실은 검찰 수사에서 밝혀지지 않았으나 최근 손씨가 채널A 이모 기자의 재판에서 증언하면서 드러난 내용이라고 이들은 전했다. 앞서 금융피해자연대는 이 전 대표가 투자받은 기업 관계자와 공모해 수백억원을 횡령했다며 3차례 고발하기도 했다. 이 전 대표 등은 2011년부터 미인가 투자업체 VIK를 차리고 크라우드펀딩 방식으로 약 3만명에게서 7천억원을 끌어모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 전 대표는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12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그는 재판을 받으면서 또다시 거액의 불법 투자를 유치한 혐의가 드러나 올해 초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chic@yna.co.kr * 바로가기 : https://www.yna.co.kr/view/AKR20201125113100004?input=1179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