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황창규 전 회장 불기소 (비욘드포스트) | 조회 : 264 |
작성자 : 약탈경제반대행동 | 작성일 : 2020/11/12 |
검찰,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황창규 전 회장 불기소승인 2020-11-11 14:16:51 폰트크기 조절가 가 가 가 가 인쇄메일 보내기공유페이스북페이스북 트위터트위터 구글+구글+ 네이버밴드네이버밴드 핀터레스트핀터레스트 URL복사
황창규 회장·이승철 전경련 부사장, 횡령혐의 불기소 황창규 전 KT회장이 이사회의 결의 없이 회삿돈을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혐의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당시 부장검사 전준철)는 지난 7월 황 전 회장과 이승철 당시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을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각하 처분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각하 결정은 기소하거나 수사를 이어갈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을 때 내리는 불기소처분이다. 검찰은 앞서 미르재단 등에 대한 출연금 수사가 진행된 뒤 대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된 점 등을 고려해 불기소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KT새노조와 약탈경제반대행동은 2016년 10월 “KT가 미르재단에 11억원, KT스포츠 재단에 7억원을 출연했다‘며 ”10억원 이상 출연·기부할 때는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데, KT가 이런 절차 없이 회삿돈을 출연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황창규 전 KT회장을 고발했다. 아울러 중앙지검은 황 전 회장의 ’상품권깡‘ 정치자금 후원 의혹도 수사 중이다. KT는 상품권을 되팔아 현금화하는 ’상품권깡‘으로 마련한 현금 11억원 중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국회의원 90여명 후원회에 4억 3000만여원을 불법 후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기에 황 전 회장을 비롯해 현 구현모 KT사장도 연루됐다. 구 사장은 경찰이 특정한 ’범죄 혐의 기간‘ 황 회장의 비서실장과 경영지원 총괄 부사장 및 사장, 경영기획부문장(사장)을 역임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월 이들을 포함한 KT전·현직 임직원 7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1년 9개월이 지나도록 담당 검사만 5차례 바뀌는 등 이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는 지지부진한 상태다. news@beyondpost.co.kr *바로가기 : http://www.beyondpost.co.kr/view.php?ud=202011111136134992c5c1bde209_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