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공여 왜 기소 않나" 경찰 1조 사기꾼 김성훈 "뼈있는 송치" (한국일보) | 조회 : 266 |
작성자 : 약탈경제반대행동 | 작성일 : 2020/11/02 |
PICK 안내 [단독] "뇌물공여 왜 기소 않나" 경찰 1조 사기꾼 김성훈 "뼈있는 송치"입력2020.11.02. 오전 6:01 김청환 기자 김청환 기자구독자95응원수127 구독 구독중 좋아요 화나요 좋아요 평가하기 71 좋아요57훈훈해요0슬퍼요0화나요10후속기사 원해요4 60 본문 요약봇본문 요약봇도움말자동 추출 기술로 요약된 내용입니다. 요약 기술의 특성상 본문의 주요 내용이 제외될 수 있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보기를 권장합니다. 닫기 텍스트 음성 변환 서비스 사용하기 성별남성 여성 말하기 속도느림 보통 빠름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본문듣기 시작 닫기 글자 크기 변경하기가1단계작게가2단계보통가3단계크게가4단계아주크게가5단계최대크게SNS 보내기검찰, 뇌물 받은 경찰관만 재판 넘겨"철저 수사로 김씨 비호세력 밝혀야" 원본보기 IDS홀딩스 피해자연합회 회원들이 2017년 12월 20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김성훈 대표에 대한 뇌물죄 고발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피해자들은 "IDS홀딩스 사기사건은 전형적인 권력형 비리"라고 주장했다. 뉴스1 경찰이 1조원대 금융다단계 사기범인 IDS홀딩스 전 대표 김성훈(50)씨에 대해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사건을 송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이 과거 김씨의 범죄혐의를 확인하고도 기소하지 않은 부분을 문제 삼은 것이라, 검찰의 기소독점주의에 대한 논란이 다시 불붙을 전망이다. 1일 한국일보 취재결과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최근 김씨가 연루된 뇌물 사건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앞서 IDS홀딩스 피해자들은 지난 4월 경북북부교도소에 수감 중인 김씨를 뇌물 혐의로 처벌해 달라고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김씨는 “외환거래를 통해 고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1만2,000여명에게서 1조1,000억원을 끌어 모은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2016년 9월 구속 기소돼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사기극의 실체가 드러난 이후 극단적 선택을 하거나 화병으로 숨진 피해자들이 지금까지 수십 명에 달할 정도로 엄청난 후유증을 남겼지만, 피해회복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피해자들이 분통을 터뜨리는 또 다른 이유는 김씨가 수사와 단속정보를 제공해준 대가로 서울 강남경찰서 소속 경찰관 윤모씨에게 돈을 건넨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검찰이 뇌물을 받은 경찰관만 재판에 넘기고, 김씨는 기소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윤씨는 IDS 투자금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김씨로부터 6,390만원을 수수한 혐의가 인정돼 2018년 징역 5년이 확정됐다. 검찰 관계자는 김성훈씨를 기소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김씨가 수사에 협조했고 이미 사기사건으로 징역 15년을 선고 받은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지만, IDS 피해자들은 정치권과 법조계로 수사가 확대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실제로 김씨가 IDS홀딩스 피해자에게 받아 챙긴 1조원 이상 가운데 1,101억원의 사용처는 여전히 불분명하다. 그는 특히 자신의 계좌에서 출금된 수백억 원대의 현금과 관련해선 별도 장부를 작성하지 않았다. 김씨는 현금 사용처가 관리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검찰에서 “사용처를 밝힐 수 없는 돈도 있는 법입니다”라며 뼈있는 말을 남기기도 했다. 경찰 수사가 주목 받는 이유는 "검찰이 김씨를 기소하지 않은 것이 잘못된 판단이었으니 바로잡으라"고 요청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IDS 피해자들에 대한 법률지원을 해오고 있는 이민석 변호사는 “김씨가 수사기관 비리 등의 약점을 알고 있어 기소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철저한 수사로 김씨의 비호 세력을 밝혀내야 한다”고 말했다. 김청환 기자 chk@hankookilbo.com * 바로가기 :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5498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