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밸류인베스트코리아 부실수사 "박찬호" 검사 즉각 소환 감찰해야" (신문고뉴스) | 조회 : 215 |
작성자 : 약탈경제반대행동 | 작성일 : 2020/10/05 |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부실수사 "박찬호" 검사 즉각 소환 감찰해야"기사입력시간 : 2020/09/29 [14:58:00] 추광규 기자 1조원대 다단계사기집단인 밸류인베스트코리아에 대한 부실수사와 은폐수사를 한 검찰을 규탄한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또 수사검사인 박찬호에 대한 감찰 요청을 하는 진정서를 임은정 검사(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에게 제출했다.
“검찰이 범죄 피해자를 다시 고통으로 밀어내는 것이 바로 적폐”
금융피해자연대, 밸류인베스트코리아 피해자연합, 로커스체인사기피해자모임, IDS홀딩스피해자연합, MBI피해자연합, 약탈경제반대행동 등의 단체는 29일 오후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담당 검사인 박찬호를 즉각 소환 감찰하라고 요구했다.
단체들은 이 같은 요구와 관련 "밸류인베스트코리아 사기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면서 "2011년 발생한 이 1조 원대의 사기사건은 아직까지도 정확한 진상은 은폐되었고, 법망을 피한 공범들은 여전히 건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지만, 3만여 피해자들은 피해배상은커녕 계속해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르는 것에 1차적 책임은 당시 검찰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계속해 "보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2015년 기소 당시 사건담당 부장검사인 박찬호(현 제주지방검찰청검사장)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즉 "박찬호의 밸류인베스트코리아 사기사건 수사와 기소는 처음부터 부실수사와 봐주기 수사, 엉터리 기소로 점철되어 있다"면서 "이는 전형적으로, 검사징계법 상의 "검사로서의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 하였을 때"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박찬호에 대한 감찰 요청의 주요 근거로 2가지를 들었다.
먼저 "처음부터 기소가 잘못됐다"면서 "박찬호는 2015년 10월 밸류인베스트코리아 사기사건 담당 검사로서 주범 이철을 7,000억 원대 단순사기 혐의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하였고, 그 결과 이철은 재판과 보석중의 2,000억 원대 금융범죄를 추가로 저질렀다"고 말했다.
이어 "여기서 핵심 문제는 박찬호가 이철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의 사기"로 기소한 것이 아니라 ‘단순 사기’로 기소한 것"이라면서 "단순사기로 기소하면 판사 1명이 재판하는 단독재판부에 사건이 배정된다. 그러하면 구속기간 내인 6개월 내에 선고가 불가능하므로 이철은 결국 석방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계속해 "구속을 피한 이철은 추가 범죄를 저질렀고, 따라서 이철의 추가 범죄는 박찬호의 잘못된 기소에서 기인한 것"이라면서 "물론, 여기에는 이철과 공범에게 낮은 형량을 판결한 법원 판사의 잘못도 한몫했다"고 분석했다.
두 번째로는 "애초에 수사가 잘못됐다"면서 "박찬호는 이철 등이 획득한 범죄수익을 은닉하는 것에 대해 제대로 수사하거나 기소하지 않았다. 대략 피해자들의 돈 20%는 모집책들에게 분배되었고 나머지는 80%는 이른바 “피투자기업”이라는 곳 60개 처와 사용처를 알 수 없는 곳으로 흘러들어가 사라져 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기서, 박찬호와 당시 검찰이 피투자기업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아서 신라젠의 주가조작 사건, 로커스체인 가상화폐 사기사건 등, 추가 범죄가 발생했다”면서 “즉, 밸류인베스트코리아 사기 사건에 대한 부실 수사가 ‘n차’로 연쇄 범죄를 끊임없이 초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계속해 “한편, 아예 장부상에서 실종된, 은닉된 범죄수익도 상당하다”면서 “부실한 법원 판결문에도 427억 원이 사라졌다고 적시되어 있다. 또, 과거 노무현정권에서 국정홍보처장을 지낸 김창호 등 정치권에 제공된 뇌물도 있을 것이고, 피해자들이 경찰에 고발한 Y기업 대표에게 개인 송금된 돈도 의문으로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그럼에도, 검찰은 지금까지도 이 은닉된 범죄수익에 대해 수사하고 있지 않다”면서 “그나마 이러한 은닉 범죄수익 존재 사실도 피해자들의 추적과 투쟁, 언론 보도로 일부 드러난 것”이라고 꼬집었다.
단체들은 이 같이 말한 후 “우리 피해자의 입장에서 ‘검찰의 적폐’는 특별한 것이 아니다”면서 “석연치 않은 이유에서 검찰이 그 직무를 다하지 않고 범죄 피해자를 다시 고통으로 밀어내는 것이 바로 적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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