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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펀드, 중과실에 의한 사기냐 불완전판매냐 (스포츠서울) 조회 : 264
작성자 : 약탈경제반대행동 작성일 : 2020/07/30

 

옵티머스펀드, 중과실에 의한 사기냐 불완전판매냐금융수정2020-07-29 20:05:44입력2020-07-29 18:07:57

옵티머스2옵티머스펀드. 권오철 기자 konplash@sportsseoul.com
[스포츠서울 권오철 기자] 5000억원대 피해가 발생한 옵티머스펀드 사기사건이 라임 무역금융펀드처럼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및 전액 배상 결정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쏠려 있는 가운데 해당 사건이 판매사의 ‘중과실에 의한 사기’로 전액 배상해야 한다는 법률적 판단이 나와 주목된다.

시민단체 약탈경제반대행동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이대순 변호사는 28일 본지와 통화에서 “옵티머스펀드는 자산운용사의 크레디트(신뢰)가 아니라 판매사의 크레디트로 판매한 것이다. 판매사를 신뢰하는 고객들에게 펀드를 판매한 만큼 거기엔 고도의 주의·감시 의무가 부여된다. 그러므로 판매사가 펀드의 부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명백한 ‘중과실에 의한 사기’가 된다. 몰랐다는 것 자체가 중과실에 해당하며 중과실은 민법상 ‘고의’에 준한다. 민법상 책임은 크게 고의 또는 중과실 책임과 과실 책임으로 나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법 분야는 영미법에서 발달했고 우리나라가 들여와 법제화했다. 미국에서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면 설령 판매사가 몰랐다고 하더라도 ‘의도적 과실’이란 법률용어를 만들어 고의로 본다. 우리 법체계에서는 중과실을 적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옵티머스펀드는 불완전판매로 접근해선 안 된다. 이때 판매사는 사기사건의 공범으로서 운용사의 불법행위에 대한 공동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을 뿐 불법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판매사가 운용사와 연대해 고객들에게 전액 배상한 후 양사 간에 내부적으로 과실 비율을 따져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옵티머스펀드 피해자들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는 판매사 직원의 설명을 듣고 해당 펀드에 가입했으나 실제 투자금은 부실채권 인수, 펀드 돌려막기 등에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 사례는 전무한 사기사건으로 확인된 것이다. 이에 피해자들은 라임자산운용의 무역금융펀드와 마찬가지로 ‘착오 또는 사기에 의한 계약 취소’로 전액 배상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달 30일 라임 무역금융펀드가 민법상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에 해당한다며 판매사의 전액 배상을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착오 또는 사기에 의한 계약 취소’가 아닌 ‘불완전판매’ 쪽에 무게를 싣고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라임 무역금융펀드는 고객의 계약 시점에 ‘이미 손실이 난 해외펀드’에 투자한 것이어서 요건을 충족하지만 옵티머스 펀드는 계약 시점 이후에 운용사가 투자하기로 한 자산이 아닌 다른 자산에 투자해 발생한 문제이므로 착오 취소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사기 취소 역시 판매사가 사전에 다른 자산에 투자할 것을 예상하지 못했고 주기적으로 자산양수도 계약서와 펀드명세서 확인 등을 통해 펀드의 운용 상태를 확인했다는 점에서 충족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금융감독원은 다음 주부터 옵티머스펀드 사기사건과 관련해 판매사, 투자 피해자와 3자 면담을 갖기로 했다. 금감원은 판매사가 전액 배상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해 ‘불완전판매’ 결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금감원의 판단은 금융사들이 받아들이지 않아 지금 당장엔 효용이 없을지라도 향후 피해자들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konplash@sportsseoul.com * 바로가기 : http://www.sportsseoul.com/news/read/941377?ref=na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