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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VIK 축소·은폐수사 부메랑…윤석열·한동훈 궁지로 (스포츠서울) 조회 : 214
작성자 : 약탈경제반대행동 작성일 : 2020/07/21

 

檢, VIK 축소·은폐수사 부메랑…윤석열·한동훈 궁지로금융수정2020-07-19 18:16:44입력2020-07-19 18:07:13

1지난 17일 서울 남부지방검찰청 앞에서 밸류인베스트코리아 피해자들이 이철 VIK 대표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제공 | VIK 피해자연합
[스포츠서울 권오철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과 그의 최측근 한동훈 검사장이 구속된 이모 전 채널A 기자와 ‘검언유착’으로 엮여 궁지에 몰린 가운데 이는 검찰의 밸루인베스트코리아(VIK) 사건에 대한 축소·은폐수사가 부메랑이 된 것이란 평가가 나와 주목된다.

1조원 규모 다단계사기의 주범인 이철 VIK 대표는 지난 17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2000억원대 금융범죄사건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 참석했다. 같은 날 VIK 피해자들은 437억3600만원의 상습사기와 자본시장법위반으로 이 대표를 고발했다. 피해자들은 이번 고발과 관련 “이 대표의 범죄는 검찰이 5년 전 기소하지 않고 덮어 두었던 것이다. 이러한 범죄를 피해자들이 찾아내 고발한다. 밸류인베스트코리아 사기사건은 검찰의 은폐와 부실 그리고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이 결합된 사법적폐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들은 “VIK는 2015년 9월부터 2018년 9월까지 VIK62호(인텔렉추얼밸류)라는 종목으로 249억9200만원을 모집하고 VIK63호(코에스)라는 종목으로 125억원을 모집한데 이어 VIK64호(헤드플레이)라는 종목으로 62억4400만원을 모집해 총 437억3600만원을 사기쳤다”라며 “검찰이 2015년 8월 밸류인베스트코리아를 압수수색해 2015년 10월 30일 이철을 구속기소했다. 그렇다면 검찰은 이철이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는 3년 동안 437억원의 사기를 치는 것을 수수방관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검찰의 축소 수사에 대한 의혹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2015년 10월경 이 대표는 투자자 3만여명으로부터 투자금 7000억원을 끌어모은 혐의로 사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됐다. 그런데 재판 중 1심 구속기간인 6개월 경과가 임박해 이 대표는 2016년 4월 보석으로 석방됐다. 수천억 사기범에 대한 재판이 6개월 내에 끝나지 못해 석방되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이후 경·검찰은 2016년 9월 이 대표가 재판 및 보석 중에도 2000억원대의 불법 투자를 유치했다는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런데 법원에서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결국 검찰은 2016년 10월경 이 대표를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불구속기소했다. 이 대표는 7000억원대, 2000억원대를 합해 총 1조원에 달하는 금융범죄로 불구속재판을 받게 됐다. 7000억원대 사건은 5억원 이상의 사기를 당한 자가 많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의 사기’로 기소할 수 있었으나 ‘단순 사기’로 기소돼 의문을 남겼다. 그래서 3인으로 구성된 합의재판부가 아니라 1인의 판사로 구성된 단독재판부가 재판을 담당하게 됐고 구속기간 내에 선고를 하지 못하고 석방을 하게됐으며 재판을 3년이나 끌게 됐다.

이모 전 채널A 기자는 이 대표 측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 의혹을 제보하라고 요구하는 과정에서 현직 검사장이자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이 전 대표를 협박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지난 17일 구속됐다. 이와 관련해 이민석 약탈경제반대행동 위원은 자신의 SNS에 “채널 A 기자가 구속된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한 것은 검찰이다. 검찰의 봐주기·은폐 수사 때문에 이철은 언제라도 형이 추가될 위험이 있고 은닉자금 추적이 들어가면 주위의 친지나 친인척에게까지 처벌이 확대될 수 있다. 이런 약점을 아는 채널A 기자가 이철을 이용해 특종을 잡으려고 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konplash@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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