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S홀딩스 5400억 변제안 무산되나…대위변제자 ‘연락두절’ (시사저널e) | 조회 : 377 |
작성자 : 약탈경제반대행동 | 작성일 : 2018/01/05 |
승인 2017.11.06 17:25:29(월) | 주재한 기자 jjh@sisajournal-e.com jjh@sisajournal-e.com
사진출처=셔터스톡 1조원대 다단계 금융사기를 저지른 IDS홀딩스가 5400억원을 갚겠다며 내놓은 ‘알텀캡’ 변제안이 무산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앞서 패스트캡시스템 측은 지난 8월 IDS홀딩스 측이 계약을 위반했다며 60일 유예기간을 두고 완전 계약해지를 통보해 왔다. 구체적인 계약해지 사유는 비밀유지를 이유로 알려지지 않았다. 알텀캡 사무실에도 최근 사무 집기가 모두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웅산홀딩스 관계자는 시사저널e와의 통화에서 “한재혁 회장이 출장으로 한달 전부터 출근하지 않았다”면서 “구체적인 출장 일정은 알지 못한다”고 말한 바 있다. 같은 취지의 답변은 이후에도 반복됐고, 수차례 한 회장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려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는 상태다.
가장 큰 문제는 이번 알텀캡 변제안이 무산될 경우 현재 IDS홀딩스가 피해를 변제할 구체적인 방안이 사실상 없다는 점이다. 과거 IDS홀딩스 측은 셰일가스 사업, 오퍼튠 사업 등을 추진했으나 성과를 내지 못했다.
약탈경제반대행동 이민석 변호사는 “패스트캡시스템은 9년째 이윤이 없는 미국의 중소회사였고, 이 변제안도 애당초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지적해왔다”면서 “결국 IDS홀딩스 측은 성공가능성이 없는 사업으로 피해들을 기망한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알텀캡 울트라 캐퍼시티 판매사업 사업타당성 검토보고서" 일부. 사진출처=변제추진위원회 IDS홀딩스 김성훈 대표의 금융사기 범죄는 제2의 조희팔 사건으로 불린다. 그는 2011년 1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FX마진거래 사업 등에 투자하면 매달 1~10%의 수익을 얻을 수 있고 원금도 보장된다고 속여 피해자 1만2076명으로부터 1조960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김 대표는 투자받은 돈으로 수익을 창출해 이자를 상환한 것이 아니라 기존 투자자나 새로 가입한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원금 및 이익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자금 돌려막기’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대표는 2014년 9월에도 투자자로부터 672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이 확정됐다. IDS홀딩스 사기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점장급 인사들도 오는 20일 1심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IDS홀딩스 지점장과 관리이사직으로 일했던 남모씨 등 15명에게 징역 5년~12년형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또 최근 IDS홀딩스 전 회장 유지선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하며 ‘IDS홀딩스 금품로비’ 의혹 사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유씨 측이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의 전 보좌관 김모씨를 통해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인사·수사 청탁을 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번 사건이 단순 유사수신 범죄가 아닌 정·관계까지 확대되는 ‘게이트’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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